퇴사일보다 일찍 그만두라고 하면 부당해고 인가요?
12월 중순쯤 퇴사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한달정도는 인수인계가 필요할거같아 1월말까지 하겠다고 회사에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인수인계가 더 길어지면 더 해드릴 의사는 있다고 했구요.
퇴사하겠다고 말한 다음부터 직원들과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평소대로 행동 하려고 하고있고, 끝까지 남아 인수인계 할 예정 입니다.
혹여나 1월 첫째주만 하고 그만 나와라 하게 될 경우 부당 해고가 맞나요?
부당해고가 맞다면 퇴사시 쓰는 서류? 사직서?를 쓰고 나와야 하나요?
연차가 9개 남아있는데 저는 연차사용 없이 1월까지 일할 예정이였습니다. 제가 연차를 쓰지 않고 일하겠다고 했을경우 무조건 쓰라고 하게되면 저는 무조건 써야 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거나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해서 선생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명확하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 날보다 더 일찍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 여부를 다투게 된다면(해고예고수당 청구,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이렇게 증거가 필요합니다.
해고하는 것인지를 회사에 되묻고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세요.
사직서는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2월 중순쯤 퇴사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한달정도는 인수인계가 필요할거같아 1월말까지 하겠다고 회사에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인수인계가 더 길어지면 더 해드릴 의사는 있다고 했구요.
퇴사하겠다고 말한 다음부터 직원들과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평소대로 행동 하려고 하고있고, 끝까지 남아 인수인계 할 예정 입니다.
혹여나 1월 첫째주만 하고 그만 나와라 하게 될 경우 부당 해고가 맞나요?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회사가 제시한 퇴사일자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해고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상호간에 퇴사일이 정해진 상황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을 강요하면 부당해고로 보일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라면 당연히 사직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는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는 사직이 아니므로 사직서를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사직하겠다고 했으므로 해고는 아닙니다. 희망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희망사직일까지 근로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가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쓰면 자진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이니 해고가 아니게 됩니다. 절대 써서는 안됩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사용하는 것이고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