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보다 일찍 그만두라고 하면 부당해고 인가요?
12월 중순쯤 퇴사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한달정도는 인수인계가 필요할거같아 1월말까지 하겠다고 회사에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인수인계가 더 길어지면 더 해드릴 의사는 있다고 했구요.
퇴사하겠다고 말한 다음부터 직원들과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평소대로 행동 하려고 하고있고, 끝까지 남아 인수인계 할 예정 입니다.
혹여나 1월 첫째주만 하고 그만 나와라 하게 될 경우 부당 해고가 맞나요?
부당해고가 맞다면 퇴사시 쓰는 서류? 사직서?를 쓰고 나와야 하나요?
연차가 9개 남아있는데 저는 연차사용 없이 1월까지 일할 예정이였습니다. 제가 연차를 쓰지 않고 일하겠다고 했을경우 무조건 쓰라고 하게되면 저는 무조건 써야 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