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주말 근로자가 주14시간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휴게시간 제외하고 주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자격 근로기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이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유급처리되는 날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주휴일 포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계약금액보다 월10만원씩 총12개월을 못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수급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아래의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1년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1) 미지급 : 합산하여(연속 아니어도), 2개월 전액 미지급한 경우(1) 1개월 임금 전액을 2달 미지급,(2) 2개월 임금 전액을 1달 미지급 2) 지연 지급 : 연속하여 2개월을 전액 지연 지급하거나,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
시급인상으로 계약서를 다시 쓸 시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한다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계속 이어집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리고 사장의 말은 틀렸습니다.계약이 되어 있더라도,2023년의 계약된 시급이 2023년의 최저시급인 9620원보다 적다면,시급은 자동으로 9620원이 되는 것입니다.이보다 적게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2달 이상 진행되면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하계휴가 연차 관련되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라면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연차를 하계휴가에서 대체하려면, 아래와 같은 연차휴가대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없다면 대체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퇴직금이나 월급을 못받았을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지급금으로 도움받을 수 있고,폐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둘 다 일단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되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감독관님이 자세하게 안내해줄 것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주고, 회사에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년이 지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1년이 되는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데,1일 통상임금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이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하반기 입사자 연차15일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다릅니다.입사일 기준22.8.1 입사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23.8.1 : 15개 예정회계연 기준22.8.1 입사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23.1.1 : 15*(5/12)개 예정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관련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3년 1월 9일이 1년이 되는 날입니다.1월 9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단절없이 계속근로했다면, 수습기간도 포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가 연차날짜를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1차 통보는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라고 촉진하고, 2차 통보시 회사에서 날짜를 특정하여 서면 통보하게 됩니다. 그 날짜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