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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꾀꼬리2
침착한꾀꼬리222.12.18

퇴직금 관련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년 1월 10일부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수습기간 2개월을 마치고 2022년 3월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썼고 현재 계속 근무중입니다

퇴직금 받기 위해선 2023년 1월 11일까지 근무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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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3년 1월 9일이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월 9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단절없이 계속근로했다면, 수습기간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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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수습종료 후 고용관계 단절없이 계속해서 본채용이 이루어져 근속이 이루어졌다면 2023.1.9.자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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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월 9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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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1월 10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내년 1월 9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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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입사일인 2022.1.10.부터 1년이 되는 2023.1.9.까지 근무한 때는 2023.1.10.에 퇴사 시 1년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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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2년 1월 10일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회사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1월 9일까지 근무하고 2023년 1월 10일 이후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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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0일부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수습기간 2개월을 마치고 2022년 3월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썼고 현재 계속 근무중입니다

    퇴직금 받기 위해선 2023년 1월 11일까지 근무하면 되는건가요?

    -> 맞습니다. 수습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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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수습기간 이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처음 근로를 시작한 22년 1월 10일부터 1년이 되는 23년 1월 11일까지 근무할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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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이어서 계속근로했으므로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9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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