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침착한꾀꼬리2
침착한꾀꼬리2
22.12.18

퇴직금 관련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년 1월 10일부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수습기간 2개월을 마치고 2022년 3월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썼고 현재 계속 근무중입니다

퇴직금 받기 위해선 2023년 1월 11일까지 근무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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