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0일부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수습기간 2개월을 마치고 2022년 3월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썼고 현재 계속 근무중입니다
퇴직금 받기 위해선 2023년 1월 11일까지 근무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