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면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1)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총 11일, 2)2022.5.3.시점에서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