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총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1/05/03
퇴사일 2023/02/28
근로계약 1차 2021/05/03~2022/02/28
근로계약 2차 2022/03/01~2023/02/28
입니다.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 것 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21/05/03-22/02/28->9개
22/03/01-23/02/28->15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계약을 2번 했지만, 계속근로했다면, 이어서 계산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 최대 11개입니다. 개근 개월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했으면 15개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면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1)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총 11일, 2)2022.5.3.시점에서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
2022년 5월 3일 15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2021.5.3부터 2022.4.2.(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했다면 매월 3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5.3.부터 2022.5.2.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5.3.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2022.5.3.부터 2023.5.2. 기간 동안 80% 출근 시 2023.5.3.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6.3.~2022.5.3.까지 11개가 발생하고, 2022.5.3.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1년차에 최대 11일(1달 만근시마다 1일), 2년차에 15일입니다.
다만 사업장마다 회계단위를 기준으로 휴가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각 회사의 취업규칙상 기준에 따라 계산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 1년차 9일이 맞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15일을 기준으로 7개월 만근(6월~2월)/12개월로 계산한 것이라면 9일이 맞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2021년 5월 3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1년미만 기간 11개 + 2022년 5월 3일 15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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