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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쇠오리162
영원한쇠오리16222.12.18

입사 후 총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1/05/03

퇴사일 2023/02/28

근로계약 1차 2021/05/03~2022/02/28

근로계약 2차 2022/03/01~2023/02/28

입니다.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 것 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21/05/03-22/02/28->9개

22/03/01-23/02/28->15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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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계약을 2번 했지만, 계속근로했다면, 이어서 계산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 최대 11개입니다. 개근 개월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했으면 15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면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1)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총 11일, 2)2022.5.3.시점에서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

    2022년 5월 3일 15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2021.5.3부터 2022.4.2.(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했다면 매월 3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5.3.부터 2022.5.2.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5.3.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2022.5.3.부터 2023.5.2. 기간 동안 80% 출근 시 2023.5.3.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6.3.~2022.5.3.까지 11개가 발생하고, 2022.5.3.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1년차에 최대 11일(1달 만근시마다 1일), 2년차에 15일입니다.


    다만 사업장마다 회계단위를 기준으로 휴가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각 회사의 취업규칙상 기준에 따라 계산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 1년차 9일이 맞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15일을 기준으로 7개월 만근(6월~2월)/12개월로 계산한 것이라면 9일이 맞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2021년 5월 3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1년미만 기간 11개 + 2022년 5월 3일 15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