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건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해고를 당하신다면 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받고 복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사직서는 제출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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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휴직계 권유 받아드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습기간에 혹은 그 이후 기간에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정당한 사유, 절차가 없으면 부당해고입니다.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하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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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당해고 에 해당되는경우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요청은 해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당해고와 과련이 없습니다. 권고사직을 시도하는 것입니다.원하지 않으시면 그냥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고가 발생하면 부당해고인지를 다투시면 됩니다. 정당한 사유, 정당한 절차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가 더 까다롭십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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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만기 회사통보 7일전에 말해주는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사안이 아니라면 계약만료이므로 한달전에 통보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해고를 한달전 미통보시 해고예고수당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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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일소정 근로 계산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한달은 4주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계산이 잘못됩니다. 한달은 평균 4.345주입니다. 365일/12개월/7일그래서 한달 소정근로시간은(29.25+29.25/5)*4.345 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시간이 들어가야 합니다.만약에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한다면 주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됩니다.(29.25/40)*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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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도 52시간 기준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귀사의 당직근무가 평소의 근로와 다르지 않다면 근로시간이므로 포함하여 주52시간제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반면에 평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대기,순찰,문서수발 연락대기 등의 성질을 가진다면 근로시간 제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정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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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근중에 교통사고는 산재처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상경로로 출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산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하지 마시고 산재신청하셔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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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토 기준 평일 연차 하루사용시 야근수당(1.5배) 미적용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9시~22시 근무는 야근이 아니라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법적인 야근근로는 22시이후부터 06시까지 입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때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를 사용한 날은 근로하지 않았으니 빼고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유급휴가라는 점과는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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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퇴직금 연장 당연히되겠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법인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이고 계속근로하고 있다면, 나중에 실제 퇴직시에 전체기간 퇴직금 발생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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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3.2일인데 1년 후 퇴직금 받고 그만두고싶어요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2022.3.2~2023.4.2 써있는데 4.2일까지 일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원하는 시기 한달전에 사직서 제출하시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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