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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도요109
잘난도요10922.11.23

계약직 2년 만기 회사통보 7일전에 말해주는데....?

회사가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계약하여 2년간 계약직으로 하고 그 후로 정직원아니면 계약만료가 됩니다

회사에서 통보를 1달 전에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는 정직원이 되던 계약 만료가 되던 말을 안해줍니다 계약 만료가 되는 사람을 일주일전에 문서로 계약 만료 통보해줄때도 있어요 아 이걸 회사에 말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늦게 말해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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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지만 계약기간 만료통보의 경우에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7일전에 하는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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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회사 사규에 '회사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1달 전에 의사표시해야 한다.'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며 별도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만료 통보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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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사안이 아니라면 계약만료이므로 한달전에 통보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해고를 한달전 미통보시 해고예고수당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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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 통보가 아니므로 30일 전에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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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여기는 정직원이 되던 계약 만료가 되던 말을 안해줍니다 계약 만료가 되는 사람을 일주일전에 문서로 계약 만료 통보해줄때도 있어요 아 이걸 회사에 말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늦게 말해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로서, 해고나 사직과는 그 성질이 구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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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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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는 근로기준법 상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간 만료 시 별도의 사전통보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만료의 통보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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