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일이 3.2일인데 1년 후 퇴직금 받고 그만두고싶어요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2022.3.2~2023.4.2 써있는데 4.2일까지 일해야 되나요
제가 2022.3.2 입사를했는데요 한달 수습기간 포함해서 내년 3.2일 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왜 2022.3.2~부터 2023.4.2 로 되어있는건가요? 4.2일까지 일을히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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