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일소정 근로 계산시?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가 월~금요일까지 5시간 15분씩 근무하고 토요일 3시간 근무합니다.
5시간 15분에서 15분은 60분의 1/4이니
5.25로 계산하여
(5.25시간 X 5일) + 3시간 = 29.25시간을 주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일소정 근로시간을 구하기 위해서
1) 29.25(단시간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제외) X 4주 = 117시간(월소정근로시간) / 20일 = 5.85시간
2) 29.25(단시간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제외) / 5일(통상근로자 근로시간) = 5.85시간
3) 29.25(단시간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제외) / 40(주소정근로시간) X 8(일소정근로시간) = 5.85시간
계산하였습니다. 사실 1,2번 방법으로 하는 답변이 많지만, 3번 방법이 실제적으로는 제일 편하더군요 ^^;;
여기서 궁금한 것은
1) 5시간 15분을 5.25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2) 1번 방법으로 계산할 경우에 월근무일이 20일이 될수도 21일이 될수도 있는데
그럴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8일 30일 31일 이런 경우와
3) 만약 휴일이 껴있는 경우 등은 실제 근무일자를 넣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은 4주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계산이 잘못됩니다. 한달은 평균 4.345주입니다. 365일/12개월/7일
그래서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29.25+29.25/5)*4.345 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시간이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에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한다면 주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29.25/40)*8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1)방법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3)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3. 소정근로시간은 휴일과 관계없이 산정합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를 전제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5시간 15분을 5.25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 네, 맞습니다.
2) 1번 방법으로 계산할 경우에 월근무일이 20일이 될수도 21일이 될수도 있는데
그럴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8일 30일 31일 이런 경우와
>>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5.25*5+3=29.25)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소정근로일수(5일*4주=20일)로 나눈 시간수로 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20일은 달력상의 일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40시간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의 4주간 총 근로일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2, 3번 방법으로 산정하여도 무방합니다.
3) 만약 휴일이 껴있는 경우 등은 실제 근무일자를 넣는건지?
>>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5분은 0.25시간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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