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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참밀드리40
붉은참밀드리4022.11.23

일~토 기준 평일 연차 하루사용시 야근수당(1.5배) 미적용이 맞나요?

제가 예를 들어 월요일 하루 연차 사용을 하고 그럼 주32시간 근로를 하게 되는데(하루8시간 기준), 이때 그 주에 야근을 3시간(7-10시) 했더니 그 주는 35시간 근로가 되고,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채우지 않아 야근한 3시간은 1.5배 적용이 안되고 100%라는데 근로기준법상 맞나요? 연차는 유급휴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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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9시~22시 근무는 야근이 아니라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법적인 야근근로는 22시이후부터 06시까지 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를 사용한 날은 근로하지 않았으니 빼고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급휴가라는 점과는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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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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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해당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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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주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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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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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1주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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