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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붉은참밀드리40
붉은참밀드리40
22.11.23

일~토 기준 평일 연차 하루사용시 야근수당(1.5배) 미적용이 맞나요?

제가 예를 들어 월요일 하루 연차 사용을 하고 그럼 주32시간 근로를 하게 되는데(하루8시간 기준), 이때 그 주에 야근을 3시간(7-10시) 했더니 그 주는 35시간 근로가 되고,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채우지 않아 야근한 3시간은 1.5배 적용이 안되고 100%라는데 근로기준법상 맞나요? 연차는 유급휴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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