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사하면 퇴직금 바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사한 날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14일을 넘어서면 임금체불입니다.14일 이내에 퇴직금 뿐 아니라, 마지막달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줘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5
0
0
회사가 임금산정일을 변경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참고로, 월급 산정일은 취업규칙이나(근로자 과반수 동의나 의견필요함) 근로계약서(개별 근로자 동의)를 변경해야 가능하니, 회사가 절차를 준수했는지도 확인해보세요.위반했다면, 다른 근로자분들과 함께 이의제기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4
0
0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 시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최종 이직일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선생님의 경우 2개의 회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2개의 회사 모두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회사들에 요구하시면 됩니다.제출된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4
5.0
1명 평가
0
0
무단결근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한달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한달+한달+0원)을 2달로 나눕니다.이렇게 하면 당연히 통상임금이 더 커집니다.결론 :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함. 이런 경우에 재직기간은 1달이 늘어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뜻을 잘 모르고 질문주셨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급이므로, 3개월 통상임금이라는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냥 1일 통상임금은 원래 정해져 있습니다.(한달 월급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됨) 그 금액으로 퇴직금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4
5.0
1명 평가
0
0
공식 급여가 줄었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러한 편법을 쓰더라도,선생님이 근로자가 맞다면,합계인 450만원이 임금이므로,450만원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250만원으로 계산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4
5.0
1명 평가
0
0
연차발생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종전에는 딱 1년이 되는 10월31일까지 근무해도 15개가 추가 발생했는데,이제는 1일 더 근무하셔야 발생합니다.1년 1일 근무해야 15개 추가발생합니다.11월 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4
5.0
1명 평가
0
0
퇴직금계산이라는것은 수습기간포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이 잘못 계산되었습니다.수습기간에도 근로자였고, 바로 이어서 계속근로했다면,최초 입사날짜인 그 날부터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제대로 계산해서 다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세요.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4
5.0
1명 평가
0
0
근로기준법 주5일제 휴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예를 들어서,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이렇게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시면 됩니다.소정근로일이 그냥 1주일에 5일 이라고 되어 있다면,요일 상관없습니다. 7일중에 2일을 쉬시면 될 것입니다.달이 넘어가는 것은 신경쓰지 마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4
0
0
5인정도 직원이 있는 사업장에 취직했는데 연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전체근로자수가 아닙니다.사장을 제외하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사장이 마음대로 미적용할 수 없습니다.다니시면서 상시근로자수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4
5.0
1명 평가
0
0
대표이사도 연차수당 지급 대상인가요 ?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연차수당)는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정관에 대표에게 지급하는 연차 수당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연차수당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4
0
0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