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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시끄러운타이거
살짝쿵시끄러운타이거24.08.14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 시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전 직장과 계약직인 현 직장을 합해서 수급자격이 된 것 같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계약만료로 퇴사인 현직장 이직확인서도 필요한가요?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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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원칙적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준비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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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인 현 직장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그 외에 4대 보험 상실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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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마지막 직장의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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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을 위해서는 이전 직장과 현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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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두 회사 모두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제출하여 처리되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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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선생님의 경우 2개의 회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2개의 회사 모두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들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제출된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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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전 직장 + 계약 직장 두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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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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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회사의 이직확인서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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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하시게되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등과 함께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게되며 회사가 계속 제출하지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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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확인서가 작성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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