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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바낙조이 동효

바낙조이 동효

24.08.14

5인정도 직원이 있는 사업장에 취직했는데 연차가 있나요??

사장님 제외하고 5인정도 직원이 있는 회사에 취직했는데 사장님이 연차나 월차가 따로 없고 주말만 쉰다고 얘기하시네요~

평일에 쉬게되면 쉬는날 급여는 제외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5인미만 사업장도 취업시 발생되는 연차는 없는게 맞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흥규 노무사

    배흥규 노무사

    노무법인 태흥

    24.08.16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발생 대상 사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5인이상이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전체근로자수가 아닙니다.

    사장을 제외하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장이 마음대로 미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니시면서 상시근로자수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며, 사업주가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60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지급의무가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연차가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