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식 급여가 줄었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3년2개월동안 월 350을 받았습니다. 급여인상 요구에 대표가 공식 급여는 250으로 하고 200은 사업자로 따로 주겠다 하여 공식 급여로 250을 받고 나머지 200은 개인사업자로 돌려서 받았습니다. 5개월 동안 월 250ㅇ의 급여를 받고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은 얼마일까요?
찾아보니 마지막 3개월 급여로 계산된다고 하는데 저는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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