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발생기준이 궁금합니다..!!
입사일이 11월 1일인데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발생 이라고 하면
10월 말 퇴사해도 연차 15개가 발생 되나요?
11월 1일까지 근무해야하나요?
10월 31일에 퇴사해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0월31일까지 근로하면 1년간 근로한 것으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11월 1일 근로해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에는 딱 1년이 되는 10월31일까지 근무해도 15개가 추가 발생했는데,
이제는 1일 더 근무하셔야 발생합니다.
1년 1일 근무해야 15개 추가발생합니다.
11월 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4년 11월 1일인 근로자는 2025년 11월 1일에 재직 중이고,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일 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2024년 11월 1일~2025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1년 동안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더하여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 1일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1월 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10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시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