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제가 입사일이 2022.10.01 인데 2023.9.30 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어떤 사람은 10.1까지 일을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퇴사일은 마지막근무 다음날짜라고 하더라구요.그럼 9.30일까지 근무하면 퇴사일이 10.01일이 되는 거니까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건지 아님 근무를 10.01까지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네. 내년 9.30까지 재직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9.30이 1년이 되는 날입니다.네.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이니, 사직서에 퇴사일을 10.1로 명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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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당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선결재가되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초과수당을 받기위해서는회사에서 관리자의결재를 미리맡아야한다고합니다하지만 일을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초과근무를 하게되는데요미리 선결재를맡지않았기때문에 초과수당을받지못하는것인가요?------------------네. 근로자 스스로 근무를 더한 것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지급할 수도 있지만, 의무는 아님)연장근로(초과근로)가 되려면,1) 사전에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신청하여 승인받거나,2) 사용자가 직접 지시하여 연장근로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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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연봉계약에서 통상임금 금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선생님의 임금구성항목중에 기본급만 통상임금입니다.이것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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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현장일용직 근로자입니다포괄 임금 1일 8시간 145000원입니다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되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명시되어 있다면,이 날은 소정근로일이 아닙니다.그러므로, 선생님은 월~금요일까지 5일만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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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지난 8월 19일날 퇴직을하였고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1달후 지급하는것으로 서면 합의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1달 후 하고 9일도 더지난 9월30일에도 퇴직금이 들어오질않아 전화해봤더니 자금 사정이 어려워 11월10일에나 줄수 있을것 같다고 미안하다고만 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네. 합의된 날에 임금등이 지급되지 않는다면,임금체불입니다.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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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 사례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년간 근로기간을 작성을 하며 계약서 작성하고 본인 능력에 따라 10일 이후에 내보낼 수도 있다고 하셨는대10일 이후에 정말 내보냈어요 그러면 1년근로계약한 서류가지고 신고할 수 있나요?-------------------------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가 제한됩니다.정당한 사유, 절차, 징계양정이 아니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반면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하지 못한 해고라고 하더라도,근로자 구제제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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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개인 할인마트 근로시간 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현재 법정근로시간은 근무인원 수와 관계 없이 주52시간 인데 개인 할인마트는 하루평균11시간 근무를 하는곳이 많습니다이런곳은 왜 근로시간이 아직도 길게 근무를 할수 있는걸까요 ?------------------------근무인원과 관련이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제가 맞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어서,근로자가 동의하면 주52시간보다 더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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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파트타임인데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안된 상태로 정규직 신고를 함, 퇴사도 계약만료로 하기로 하고 자진퇴사로 신청하다 알게된 상황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실이 중요합니다.스스로 그만두는 것인가요?해고나 권고사직을 받아서 그만두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약만료인가요?1번은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2번, 3번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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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에 근무하면 수당이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법정공휴일)이 이제 모두 유급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여기에 근무까지 한다면,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추가지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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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에 제가 전혀 하던업무가 아니라 좀 난감한데요. 이런경우 퇴사를 하면 아직 폐업상태가 아니고 해고도 아니니까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그냥 약국에가서 보도업무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특히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를 함부로 하지 못하므로,선생님이 거부하면 기존의 근로조건대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보너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거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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