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려요
회사가 폐업은 아니고 폐업의 전단계라고 해야하나요. 업무가 점혀 다른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원래 중소기업 경리로 근무하고있었는데. 회사가 어려워지고 직원을 줄여야한다고 사장님 의 사모님께서 하시는 약국에서 일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어쩌피 여기는 이제 업무가 없으니 지금 그대로 약국에가서 보조업무로 도와주는일을 하라고 하세요. 월급은 동일하지만 그전 보너스 600프로는 이제 줄수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런경우에 제가 전혀 하던업무가 아니라 좀 난감한데요. 이런경우 퇴사를 하면 아직 폐업상태가 아니고 해고도 아니니까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그냥 약국에가서 보도업무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