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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거위215
투명한거위21522.10.02

퇴사 시 선택적 복리후생비라고 받은 걸 다 환급하라는데 옳은건가요?

11개월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상황입니다.

선택적 복리 후생비라고 여가활동비,유류비,숙박비 등 1년에 80만원 정도 지원금을 줍니다. 그리고 명절 보너스비 , 하계휴가비도 포함됩니다. 80만원은 모두 사용하였고 명절 보너스비,휴가비 까지 다 포함하여 200만원입니다. 회사에서는 이 모든걸 1년 근무를 안하여 모두 반납하라고 합니다. 명절 보너스비와 하계휴가비는 기본으로 주는건데 이거까지 반납하라는건 이해가 안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때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1년 채우지 못할 시 퇴사자는 이 모든걸 반납해야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경영팀에서는 회사 규정이라고만 말을 하십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200만원 넘는돈을 다 반납하라는건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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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회사 주장대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대해 회사에서 설명한 바 없고, 근로자들이 알 수 없었다면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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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선택적 복리후생비와 상여금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 등 별도 회사 규정 등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회사가 그 지급 요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선택적 복리후생비와 상여금 등은 최소 1년 이상 근무해야 그 전부를 지급하고, 중도 퇴사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이를 전부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가 상기와 같은 내용을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미 지급한 선택적 복리후생비와 상여금 등을 중도퇴사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라는 사유로 그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 금지에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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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기 지급된 복리후생비를 반납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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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사 시 위약금을 지불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시 기지급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무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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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때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1년 채우지 못할 시 퇴사자는 이 모든걸 반납해야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경영팀에서는 회사 규정이라고만 말을 하십니다.
    ---------------

    네.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마지막 달 월급에서 공제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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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를 이유로 그동안 지급받은 복리후생비를 반납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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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정기적이고, 사업주에 지급의무가 지워진것)

    전액불 지급 원칙상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하며, 반납의 근거도 없이 반납의무를 지우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규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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