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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거위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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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2

퇴사 시 선택적 복리후생비라고 받은 걸 다 환급하라는데 옳은건가요?

11개월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상황입니다.

선택적 복리 후생비라고 여가활동비,유류비,숙박비 등 1년에 80만원 정도 지원금을 줍니다. 그리고 명절 보너스비 , 하계휴가비도 포함됩니다. 80만원은 모두 사용하였고 명절 보너스비,휴가비 까지 다 포함하여 200만원입니다. 회사에서는 이 모든걸 1년 근무를 안하여 모두 반납하라고 합니다. 명절 보너스비와 하계휴가비는 기본으로 주는건데 이거까지 반납하라는건 이해가 안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때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1년 채우지 못할 시 퇴사자는 이 모든걸 반납해야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경영팀에서는 회사 규정이라고만 말을 하십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200만원 넘는돈을 다 반납하라는건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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