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에 근무하면 수당이 1.5배인가요?
회사에 일이 많아 토요일 특근과 개천절특근과 둘중 한번은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토요일근무시(8시간)-1.5배계산되어 지급받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 209시간 으로 명시되어있구요. 헷갈리는것이 법정공휴일 근무할때 당연히 받는수당 100%+쉬지않고 일하니까 당일임금100%+가산임금 50%=250% 되는건가요? 토요일근무수당보다 법정공휴일근무수당이 더 많은것이 맞나요? 항상 토요일마다 근무하다 근로자들 다수결로 이번엔 개천절에 하는것으로 했는데 수당은 토요일, 개천절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다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 (10일 )근무수당도 동일 한건지 도 궁금합니다~ 저는 둘다 1.5배라 생각했는데 신랑은 법정공휴일은 2.5배이다 하더라구요.~
참고로 신랑은 대기업(기아자동차제조업)근무, 저는 중소기업 50인미만 (제조업생산직)에 근무합니다~이해하기 쉽게 상세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아래와 같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월급외 추가로 150%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도 월급외 추가로 150%(8시간 초과시에는 200%)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의 경우 쉬어도 지급되는 100%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휴일 근무 시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토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와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250%를 청구할 수 있으나,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0%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 근무 시 8시간까지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법정공휴일)이 이제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
여기에 근무까지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
추가지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인 개천절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수당이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5배만 지급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출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런데 월급제의 경우에는 기본급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에 근로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수당(150%)만 별도로 지급하게 되며, 기본급이 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정해지는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로 임금을 산정하게 될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100%와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150%를 합하여 총 250%가 지급됩니다.
결국 월급제나 시급제나 총 지급되는 금액(250%)은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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