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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메추라기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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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에 근무하면 수당이 1.5배인가요?

회사에 일이 많아 토요일 특근과 개천절특근과 둘중 한번은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토요일근무시(8시간)-1.5배계산되어 지급받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 209시간 으로 명시되어있구요. 헷갈리는것이 법정공휴일 근무할때 당연히 받는수당 100%+쉬지않고 일하니까 당일임금100%+가산임금 50%=250% 되는건가요? 토요일근무수당보다 법정공휴일근무수당이 더 많은것이 맞나요? 항상 토요일마다 근무하다 근로자들 다수결로 이번엔 개천절에 하는것으로 했는데 수당은 토요일, 개천절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다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 (10일 )근무수당도 동일 한건지 도 궁금합니다~ 저는 둘다 1.5배라 생각했는데 신랑은 법정공휴일은 2.5배이다 하더라구요.~

참고로 신랑은 대기업(기아자동차제조업)근무, 저는 중소기업 50인미만 (제조업생산직)에 근무합니다~이해하기 쉽게 상세설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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