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으로 인해 출근을 못하면 공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공상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고 연차를 사용해야하나요??------------회사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취업규칙, 사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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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역산하여 3개월로 평균임금 계산합니다.실업급여는 최저가 정해져 있습니다.주40시간 근무하셨으면 보통 1일 60120원 받습니다.소정급여일수는 근로복지센터, 고용센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그에 앞서 마지막 퇴사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최종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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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사용 및 연차 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 전까지 연차(9.5) 모두 사용 또는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이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네. 모두 사용하거나 퇴직시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과 각종 행정해석, 대법원 판례로 인정됩니다.걱정하지 마시고 모두 청구하시면 됩니다.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지급명령 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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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018년도 부터 회계년도 기준이라 1월자로 연차가 발생하였고, 작년기준 16개 연차가 있었습니다.---------------22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시거나,미사용분을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1.1 이후에 1년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이미 작년 1년간 조건을 충족해서 발생한 것이니 모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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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019년3월31일 입사 2020년8월31일 자로 계약만료 퇴사하였습니다.바리스타로 근무 하였고 코로나 사태 3월부터 격일로 8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입사 시에는 월급제였으나 3월부터 시급8909원으로 변경 되었고 매달 연차수당 54,048원을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은 없었습니다. 1. 1년이 지나 26개 중 8월까지 매달 연차 수당을 받았으니 남은 연차가16개인가요?2. 연차수당은 월급제나 시급제나 거의 같은 금액인데 맞는건가요?---------------------------네.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11개+15개26개중에서 (기사용분+기지급분)을 뺀 나머지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2개월째 되는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1일 통상임금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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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주휴 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제가 9월16일까지 근무 하고 퇴직하는데요그럼 17,18 (토, 일)에 대한 주휴 수당도 나오나요??그럼 급여가 16일치가 나오는지 18일치가 나오는지 문의 드립니다추가로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을가요?-----------------------퇴사일이 중요합니다.바로 퇴사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이 재직일로 인정된다면주휴수당이 발생하나,금요일까지만 재직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퇴직금에 영향을 주는 임금은역산하여 3개월치입니다.항상 3개월치가 들어가니, 영향을 줄 수도, 안 줄 수도 있습니다.직접 평균임금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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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러면서 퇴직금에서 제할것처럼 다 준비해놨다고 얘기하는걸 들었습니다퇴직금을 함부로 손댈수 있나요?-------------퇴직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퇴직금에서는 퇴직소득세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적게 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지급명령, 시정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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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제가 10월말이 근무한지1년됐습니다..여긴 일년에 한번씩 퇴직금 정산을하는데요 퇴직금을 실수령액에서 받는건지 아님 원급여액에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여기직장은 급여도 50시간 근무하는데 42시간만 주거든요------------------퇴직금을 1년에 한번씩 정산하는 것 자체가 문제있습니다.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나중에 실제로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실무상으로는 이 퇴직금에서 기존에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추가로 받게 됩니다.그리고 퇴직금은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세전임금)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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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해야 받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기본 조건입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일용직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이 없으므로,적어도 1주일에 6일은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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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몇시간을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으로 취업했는데 퇴사하기까지 근로계약서없이 일했고 입사14일후 대상포진에걸렸다하니 퇴사후 다시 입사하라고해 서 퇴사했습니다. 입사를 화욜 7월12일부터해서 16일까지일했는데 이첫주에 주휴수당을 안주더라구요?제가 알기로는 주16시간만 일하면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잘못알고있는건가요?법적으로 정해진건없나요?---------------------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주15시간, 주16시간을 채웠다고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아래 조건 참고하세요.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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