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2019년3월31일 입사 2020년8월31일 자로 계약만료 퇴사하였습니다.바리스타로 근무 하였고 코로나 사태 3월부터 격일로 8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입사 시에는 월급제였으나 3월부터 시급8909원으로 변경 되었고 매달 연차수당 54,048원을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은 없었습니다. 1. 1년이 지나 26개 중 8월까지 매달 연차 수당을 받았으니 남은 연차가16개인가요?
2. 연차수당은 월급제나 시급제나 거의 같은 금액인데 맞는건가요?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이 지나 26개 중 8월까지 매달 연차 수당을 받았으니 남은 연차가16개인가요?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으신 것이라면 26일 중 수당으로 보전 받은 8일을 뺀 16일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연차수당은 월급제나 시급제나 거의 같은 금액인데 맞는건가요?
-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시급 그 자체가 근로자의 통상임금이므로, 연차휴가수당은 "8,909 원(시간급 통상임금)*8시간(소정근로시간)*16일(연차휴가일수)"로 산정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수 없어 명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려우나, 1년을 근무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6개가 되겠습니다.
연차휴가를 미사용 하는 경우 보통 통상임금 x 1일 소정근로시간 x 연차휴가 미사용일수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 x 근로시간 x 26개와 매월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차액분 만큼을 청구하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부분 또한 지급요구하실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19년3월31일 입사 2020년8월31일 자로 계약만료 퇴사하였습니다.바리스타로 근무 하였고 코로나 사태 3월부터 격일로 8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입사 시에는 월급제였으나 3월부터 시급8909원으로 변경 되었고 매달 연차수당 54,048원을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은 없었습니다. 1. 1년이 지나 26개 중 8월까지 매달 연차 수당을 받았으니 남은 연차가16개인가요?
2. 연차수당은 월급제나 시급제나 거의 같은 금액인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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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개+15개
26개중에서 (기사용분+기지급분)을 뺀 나머지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2개월째 되는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중 사용하고 남은 일수가 미사용 연차휴가가 됩니다. 사례의 경우 8월까지 8일을 사용했다면 미사용일수는 26-8=18일이 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미사용일수×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데 월급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한 금액과 시급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한 금액이 일치한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수에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계산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