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계산할때 공휴일 관련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속하여 근무를 하신다면,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면서, 별도의 유급휴일 약정이 없다면무노동무임금원칙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사업소득자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급여에서 소득세를 뺀 후 지급하면 되는 건지2. 퇴직급여에서 3.3%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다고 해도,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라면노동법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법정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기타 세금 관련해서는 세무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날 무단으로 출근 안하고 퇴사하겠다고 통보하면 퇴직금과 연차수당 못 받을까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제 막 근무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직장내 상사 스트레스로 목요일 휴무 받고 금요일에 무단으로 출근 안 하고 카톡으로 통보드릴 예정인데 불이익 받을까요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멸시효 3년입니다.그러나 그런식으로 무단퇴사하셔서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결국, 노동청에 신고, 조사, 출석 등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회사에서 지급을 계속 미루면 선생님도 고통스럽습니다.크게 보시고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후 퇴직금 및 연차정산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신고하고 1차 대면조사 받고 2차 나갈 시점에 회사로 불러 미팅하고 줄것처럼 받을금액 문자로 달라고 하더니 깜깜 무소식입니다 끝까지 버틸경우 나라에서 먼저 준다고 들은거같은 데 맞나요???받을순있을까요??-----------------------네. 담당 근로감독관님과 자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연락해서 물어보세요.간이대지급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임금체불로 인정된 퇴직금의 3년치, 최종 월급 3개월치 까지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제공되는 연차는 총 26일(월차11일+연차 15일) 이라고 합니다.해당 연차계산이 맞나요?네. 법정 연차휴가 개수는 최대 26개가 맞습니다.추가적으로 22년 4월5일 부터 9월 16일 근무에 해당되는 연차는 더 없나요?1년 이후부터는 1년 단위로 발생합니다.그러므로, 추가 5개월에 대해서는 0개입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직원의 과실로 인한 연장근무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시키지 않았는데, 근로자 스스로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추가근무를 하거나,근로자가 연장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시급 위반 적용이 가족에게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는데, 급여가 조금 작은거같아서 문의 드립니다..혹시 가족간에도 근로계약서가 존재한다면 최저시급을 못받은걸 받을 수 있을까요?---------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지만,선생님이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일반 근로자와 다르지 않습니다.노동법 그대로 적용받습니다.아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평가
응원하기
5일 연속 연차 사용 시 휴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결근한 날들은 결근이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결근한다면, 한달 월급에서 6일치를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5일+주휴일1개)간단하게 일할계산으로 한다면,한달월급/31일*24일입니다. 7일을 제외합니다.(7일중 1일인 토요일은 원래 무급받고 있는 날이므로, 7일 제외해도 6일을 공제하는 효과와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명세서보고 급여 어떻게 계산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실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급여명세서를 작성한 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연장근로수당을 예를 들면 한달 45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왜 45시간인지를 인사담당자에게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 방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 재직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는 못합니다.현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이전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3년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