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땐 주휴수당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업주 측에서 폐업신고를 앞두고 직원에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의 일수를, 예를 들어 목, 금, 토가 소정 근로일이라 한다면 목요일만 나와서 근무하고 금, 토는 쉬었다가 일요일에 나와 근무하라 했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회사의 사정으로 근무일을 바꾼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목요일만 출근했어도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발생합니다.소정근로일 개근은 근로자가 스스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인정됩니다.사업주 측으로 인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의 근로일이 침해받았는데 주휴수당까지 받지 못한다면 직원으로서는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위와 같으니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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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근무시간 계산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8시~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1시간 점심시간 생각하고 8시간 근무에 토욜 근무는 1.5배로 생각했는데, 저희 사장님은 평일 오후에 한가해서 컴퓨터하면서 한가하니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30분 합쳐서 하루 근무시간이 7시간30분으로 계산한다는데 아닌거 같아서요..그래서 토욜 일부분은 1로 계산, 일부분은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참고로 오전은 엄청 바쁘고, 오후는 한가한 유통회사 맞습니다. 그러나 점심시간에도 거래처에서 계속 주문전화가 오는 상황이라 2교대로 30분씩 점심 먹고 일하고, 사장님이 말하는 오후휴게시간에 따로 어디가서 쉬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후에 한가하니 그냥 다 휴게시간에 포함된거랍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명시하면 됩니다.(사실대로)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기준이 되빈다.작성하고 1부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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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업체인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가게의 사정이 좋지못하니까 매제께서 업종및 상표변경(사업자번호 동일)후 재창업을 하신다는데~ 7년을 손때 묻혀가며 정들어가며 일했던 주방이라 좋은 조건에 상표권만을 인수를 하고 싶습니다.근데 실업급여를 받는도중에 제가 일했던 업체의 상표를 인수하여 창업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는것에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중에 지급하는 것입니다.실업급여를 받고 나서 취업을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면 될 것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창업을 하면 실업급여는 당연히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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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각각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자로 근무하는데 퇴직금 수령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래 퇴직금 조건입니다.각각 충족한다면, 퇴직금도 각각 발생할 것입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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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이 아닌, 합의해지의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합의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한 달 전에 사용자한테 말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내일 그만둘 생각으로 오늘 사용자한테 말했어도, 사용자가 ok하면 바로 내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바로 수리를 하면 문제없습니다.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이 한달~두달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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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되는 건보료와 급여명세서에서 공제된 금액이 다를때??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에서는 더 많이 떼어갔습니다.이 경우 회사에서 잘못한거 맞나요?------------------네. 공단에서 징수하는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보다 더 많이 공제했다면,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니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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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지원에 따른 급여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식대 실비(50퍼센트)는 임금이 아니므로,임금에서 공제하면 안 될 것입니다.임금은 임금대로 지급하고,근로자가 제출하는 식비 영수증은 별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세무사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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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에 대한 자료제출로 버스카드이용내역을 사용했는데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휴일근무에 대해서 1.5배로 해서 받을거면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해서 버스카드 이용내역을 받아서 제출하니 이동거리등을 제외한 것을 계산해서 제출하면그것을 노무사에게 의뢰하여 산정된 값으로 1.5배로 금전을 지급하겠다고하는데 어느정도 인정이 될지 궁금합니다.---------------------네. 퇴근시간에서 출근시간을 빼고, 휴게시간을 뺀 시간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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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시 퇴직금 지급기간에 대해서 문의드릴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번에 퇴사 결정하게 됐는데퇴직원 조항(?)중에퇴직금은 지급시까지 3개월가량 소요가 될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보통은 퇴직금은 퇴사 후 15일이내 지급 아닌가요???저렇게 될 경우 이자라던가 더 받을수 있나요?----------------------------------네.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14일 이내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지연이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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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만 1년인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021년7월16일에 계약하여 2022년 7월 15일에 계약이 끝납니다 담당자에게 여쭤보니 이러면 만 1년이 된다하여 최직금을 받을수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네. 7.15까지 근무하시면 정확하게 1년입니다. 퇴직금 발생합니다.퇴직금 조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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