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이 아닌, 합의해지의 경우
안녕하세요.
사직이랑, 합의해지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근로자가 직장 그만두려고 할 때, 그만두기 한 달 전에 사용자한테 미리 말을 해야 하잖아요?
사직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는 거니까 사용자한테 미리 말을 한다지만
합의해지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약의 의사표시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는 것으로, 말 그대로 "합의"해서 퇴직하는 거잖아요.
합의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한 달 전에 사용자한테 말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내일 그만둘 생각으로 오늘 사용자한테 말했어도, 사용자가 ok하면 바로 내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에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인수인계 등을 마치고 퇴직하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