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측에서 폐업신고를 앞두고 직원에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의 일수를, 예를 들어 목, 금, 토가 소정 근로일이라 한다면 목요일만 나와서 근무하고 금, 토는 쉬었다가 일요일에 나와 근무하라 했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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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정으로 근무일을 바꾼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목요일만 출근했어도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 개근은 근로자가 스스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인정됩니다.
사업주 측으로 인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의 근로일이 침해받았는데 주휴수당까지 받지 못한다면 직원으로서는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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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으니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