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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갸름한청가뢰220
갸름한청가뢰220
22.05.30

이럴 땐 주휴수당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주간 소정의 일수를 결근하지 않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업주 측에서 폐업신고를 앞두고 직원에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의 일수를, 예를 들어 목, 금, 토가 소정 근로일이라 한다면 목요일만 나와서 근무하고 금, 토는 쉬었다가 일요일에 나와 근무하라 했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 측으로 인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의 근로일이 침해받았는데 주휴수당까지 받지 못한다면 직원으로서는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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