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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청가뢰220
갸름한청가뢰22022.05.30

이럴 땐 주휴수당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주간 소정의 일수를 결근하지 않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업주 측에서 폐업신고를 앞두고 직원에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의 일수를, 예를 들어 목, 금, 토가 소정 근로일이라 한다면 목요일만 나와서 근무하고 금, 토는 쉬었다가 일요일에 나와 근무하라 했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 측으로 인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의 근로일이 침해받았는데 주휴수당까지 받지 못한다면 직원으로서는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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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측에서 폐업신고를 앞두고 직원에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의 일수를, 예를 들어 목, 금, 토가 소정 근로일이라 한다면 목요일만 나와서 근무하고 금, 토는 쉬었다가 일요일에 나와 근무하라 했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일을 바꾼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목요일만 출근했어도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 개근은 근로자가 스스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인정됩니다.

    사업주 측으로 인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의 근로일이 침해받았는데 주휴수당까지 받지 못한다면 직원으로서는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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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으니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대해 결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질문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대해서 출근을 면제한 경우에는 결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이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결근한 것이고 다른 소정근로일은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사정에 의해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결근이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이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의 개인 사유로 인한 결근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소정근로일인 금/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수령을 거부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목요일에 개근했으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주중 일부 소정근로일을 휴업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사업주의 귀책으로 근로를 하지 못했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휴업수당을 지급받는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