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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jungloan)
정론(jungloan)22.05.30

2개 각각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자로 근무하는데 퇴직금 수령여부

현재 개인적으로 2개의 사업자에서 각각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자유롭게 제한없이 적용되며 2개 사업장중 1개 사업장(근무 기간은 28개월)은 이번 2022년 6월말경에 퇴직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장(근무기간 60개월)도 22년 12월말로 퇵직예정인데 이 때 양쪽 모두에서 각각의 근무기간을 적용받아 퇴직금 산정을 통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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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래 퇴직금 조건입니다.

    각각 충족한다면, 퇴직금도 각각 발생할 것입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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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개별 사업장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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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각각의 사업장에서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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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중취업하여 각각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둘다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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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개인적으로 2개의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라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각각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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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개인적으로 2개의 사업자에서 각각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자유롭게 제한없이 적용되며 2개 사업장중 1개 사업장(근무 기간은 28개월)은 이번 2022년 6월말경에 퇴직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장(근무기간 60개월)도 22년 12월말로 퇵직예정인데 이 때 양쪽 모두에서 각각의 근무기간을 적용받아 퇴직금 산정을 통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1. 예 그렇습니다.

    2. 양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이후 퇴직하였다면 두 곳 모두에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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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이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겸업으로 보아 각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각 사업장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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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별도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기만 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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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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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두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고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양쪽에서 각각의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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