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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콰가109
와일드한콰가10922.05.30

안녕하세요! 퇴직시 퇴직금 지급기간에 대해서 문의드릴게 있어서요.

이번에 퇴사 결정하게 됐는데

퇴직원 조항(?)중에

퇴직금은 지급시까지 3개월가량 소요가 될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퇴직금은 퇴사 후 15일이내 지급 아닌가요???

저렇게 될 경우 이자라던가 더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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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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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번에 퇴사 결정하게 됐는데

    퇴직원 조항(?)중에

    퇴직금은 지급시까지 3개월가량 소요가 될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퇴직금은 퇴사 후 15일이내 지급 아닌가요???

    저렇게 될 경우 이자라던가 더 받을수 있나요?

    ----------------------------------

    네.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내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연이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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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로 기일이 연장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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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였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조항이 있는 것만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퇴사 후 근로자의 개별적인 합의가 있어야 지급기일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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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기한에 당사자가 동의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이자(연 100분의 20)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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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급여는 근로자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14일 이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사전 동의 퇴직원 조항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법 규정대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특벽한 사정이 없음에도 3개월 가량 소요된다는 것은 너무 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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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5일이내 지급 아닌가요???

    =>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입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저렇게 될 경우 이자라던가 더 받을수 있나요?

    => 지급 연장에 동의하더라도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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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금품청산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 유무에 따라 법령 위반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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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지 않는 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그 기간을 경과할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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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지연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지연이자까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받으시려는 경우 그에 대한 요청을 하시거나 지급명령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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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14일 내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만약, 근로자와 합의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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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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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3가지 경우에 해당하거나 기타 방법을 통해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합의 하였다면 14일 이후 지급하여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① 금품 청산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서를 퇴사 전 별도로 작성하는 방안

    ② 근로계약서 자체에 해당 문구를 반영하는 방안

    ③ 사직원 하단에 해당 문구를 반영하는 방안

    회사가 합의를 하였다고 하는데 근로자는 모르는 상태라 한다면, 근로계약서에 해당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에 합의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청하시고, 확인 후 해당합의 내용이 없었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하며 이자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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