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부상으로 재택근무를 했는데,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차 삭감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25일부터 회사의 대표님과 유선상으로 통화 한 뒤 재택근무로 협의를 했습니다(대표님과의 통화에서는 연차 및 정산에 관하여 어떤 부당한 조취가 취해질지의 협의는 없었고,재택근무로 전환 하여 진행하라는 지시만 협의가 된 상태였습니다)-------------네. 재택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병가나 연차처리가 아닙니다.다만, 병원을 왔다 갔다한 시간 등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실제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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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일이 언제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용기한이 1년입니다.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이 지나면 다음 월급날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연차휴가 발생일이 기준이기 때문에,1년 미만에 발생하는 것과 1년 후에 발생하는 것은 구분이 필요합니다.예) 21.5.3 입사일최초 연차휴가 발생일 21.6.3, 그 다음 연차휴가 21.7.3 ~ 22.4.3 까지 최대 11개각각 1년후 연차수당 전환됨.22.5.3 연차휴가 15개 한꺼번에 발생, 이것은 23.5.3에 연차수당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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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선지급 및 연차사용 제한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해보았을 때, 연차수당을 선지급할 수는 있지만 연차에 대해 침해하는 것은 위법이며 이 내용으로 관할 구의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네.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수당을 미리 모두 지급했다면,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연차수당을 매달 1개씩(혹은 15/12개씩)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형태가 많은데,이런 경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연차수당은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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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연차수당을 *3/12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평균임금 산정 할 때 상여금, 연차수당을 *3 / 12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네.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최종 3개월분으로 평균내는 것입니다. 1년치를 3개월로 나누어서 최종 3개월 임금안에 포함시킵니다.2)위의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연차수당은 퇴사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을 말하는게 아닌 걸로 알고있습니다.예를 들어서 22년 5월 퇴사자라면, 22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분이 아니라, 21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지난 1년간(21.1.1~21.12.31)미사용하여, 22년 1월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것을 *3/12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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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고정연장수당, 고정야간수당건도 날짜계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급여내역에 기본급 / 식대 / 고정연장수당 / 고정야간수당이라고 나눠져 있는데중간퇴사시나 입사시에 날짜계산(금액/달수/ 퇴사날)으로 해서 금액을 산정하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보통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일할계산을 합니다.고정된 수당도 평균적으로 나누어서 계산되니 편합니다.예를 들어서 한달 모든 임금을 합해서 세전 300만원이고,4.21일에 입사를 했다면,1월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분을 익월 며칠에 지급하는 형태의 경우,300만원/30일*10일치를 지급하면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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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7년도 9월 입사이고최근 3개월치 급여는 190, 170, 170 입니다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여는 명절때 십만원 주었고 나머지는인센티브제라 포함은 안 될거 같네요-----------------------------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먼저 입사 날짜와 퇴사 날짜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단순하게 최근 3개월 월급액이 아니라,퇴사일 이전 역산하여 3개월의 임금을 알아야 합니다.예를 들어서 5.12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2.13 ~ 5.12 까지의 임금입니다.그리고 떡값은 포함하기 어렵습니다.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은 1년치를 합해서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에 포함시킵니다.그리고 인센티브가 중요한데, 개인 매출에 대해서 발생한 것이라면(사업주의 지급의무 명시) 임금에 해당하여 포함시킬 가능성이 큽니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종합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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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은 어떻게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퇴직금계산을 어떤 사람은 최근3개월 기준 실수령액으로 한다.아니다최근 3개월기준 기본급으로 한다.얘기하는게 서로 다 틀리게 말하는데 어떤게 맞는거죠?------------------------------------최종 3개월간의 근로에 대한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이 포함됩니다.기본급 뿐 아니라 그외 모든 수당입니다.그리고 세전임금입니다.(4대보험료, 소득세 공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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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일수가 모자라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80일이 되는지 알았는데 일용 상용 겹치는 달이 있어서7일이 빠져버렸어요그래서 6일이 모자란데 나머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우면실업급여 가능한가요만약에 6월초에 일용직으로 일한거면 언제 신고가 완료되나요7월이나 되어야 신청 가능해지나요---------------------상용직을 그만두실 때 어떻게 그만두셨는지가 중요합니다.비자발적으로 이직했으면 일용으로 필요한 부분만 채우면 되나,자발적으로 이직을 하셨다면, 일용직으로 90일 이상을 근무하셔야 합니다.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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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특근에 대한 보상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이거는 분명히 문제인 것 같은데 회사 참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네. 주52시간 위반이 맞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만 근무시킬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2. 그렇게 되면 직제 개편 전 과장 직급은 받던 자기개발비를 못 받는거죠. 물론 사전 공지나 협의는 없었구요.이런 상황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나요??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동의없이 임금을 적게 지급하면 역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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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퇴직금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05/03 입사 2022/05/31 퇴사퇴직연금DC형으로 받아서 개월 수 만큼 받는데 이 경우엔 12개월분 받는건가요, 13개월분 받는건가요?한 달에 월급/12 로 다달이 드는거라 하더라구요---------------------------------네. 맞습니다.1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모두 적립합니다.1년 1개월 근무하셨으니, 13개월치 모두 적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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