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퇴직금 산정기준
2021/05/03 입사 2022/05/31 퇴사
퇴직연금DC형으로 받아서 개월 수 만큼 받는데 이 경우엔 12개월분 받는건가요, 13개월분 받는건가요?
한 달에 월급/12 로 다달이 드는거라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05/03 입사 2022/05/31 퇴사
퇴직연금DC형으로 받아서 개월 수 만큼 받는데 이 경우엔 12개월분 받는건가요, 13개월분 받는건가요?
한 달에 월급/12 로 다달이 드는거라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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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모두 적립합니다.
1년 1개월 근무하셨으니, 13개월치 모두 적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무기간에 비레하여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라면 2021년 5월 3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지급받은 임금총액의
1/12이 부담금으로 적립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총 임금의 12분의 1입니다.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납입되어야 하므로 납입 주기가 1개월이라도 퇴사 정산 시 마지막에 받은 임금의 12분의 1이 납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재직기간 전체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일 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합니다.
해당 퇴직연금 부담금과 재직 기간 중 부담금의 운용수익을 합산한 금액이 퇴직급여가 되며, 이는 퇴사 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되는 방식으로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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