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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웜뱃43
냉철한웜뱃4322.05.11

퇴직연금 dc형 퇴직금 산정기준

2021/05/03 입사 2022/05/31 퇴사

퇴직연금DC형으로 받아서 개월 수 만큼 받는데 이 경우엔 12개월분 받는건가요, 13개월분 받는건가요?

한 달에 월급/12 로 다달이 드는거라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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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05/03 입사 2022/05/31 퇴사

    퇴직연금DC형으로 받아서 개월 수 만큼 받는데 이 경우엔 12개월분 받는건가요, 13개월분 받는건가요?

    한 달에 월급/12 로 다달이 드는거라 하더라구요

    ---------------------------------

    네. 맞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모두 적립합니다.

    1년 1개월 근무하셨으니, 13개월치 모두 적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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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무기간에 비레하여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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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라면 2021년 5월 3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지급받은 임금총액의

    1/12이 부담금으로 적립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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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총 임금의 12분의 1입니다.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납입되어야 하므로 납입 주기가 1개월이라도 퇴사 정산 시 마지막에 받은 임금의 12분의 1이 납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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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재직기간 전체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일 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합니다.

    해당 퇴직연금 부담금과 재직 기간 중 부담금의 운용수익을 합산한 금액이 퇴직급여가 되며, 이는 퇴사 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되는 방식으로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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