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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사마귀233
씩씩한사마귀23322.05.11

퇴직금 계산 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2017년도 9월 입사이고

최근 3개월치 급여는 190, 170, 170 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

상여는 명절때 십만원 주었고 나머지는

인센티브제라 포함은 안 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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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7년도 9월 입사이고

    최근 3개월치 급여는 190, 170, 170 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

    상여는 명절때 십만원 주었고 나머지는

    인센티브제라 포함은 안 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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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먼저 입사 날짜와 퇴사 날짜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최근 3개월 월급액이 아니라,

    퇴사일 이전 역산하여 3개월의 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5.12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2.13 ~ 5.12 까지의 임금입니다.

    그리고 떡값은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은 1년치를 합해서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가 중요한데, 개인 매출에 대해서 발생한 것이라면(사업주의 지급의무 명시) 임금에 해당하여 포함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종합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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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 프로그램을 찾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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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후 최근 1년 간 받은 상여금을 3/12으로 곱한 값을 더하면 1일 평균임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재직일수/365을 곱하면 퇴직금이 산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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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명절상여금은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며, 인센티브가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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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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