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접수 및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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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중에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최초 11개월안에 말씀하신, 결근이 있었다면, 26개보다는 적게 발생할 것입니다.
11개월동안에는 개근월에 1개씩 발생하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사용분 청구하시고, 반응이 없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