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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훌륭한스라소니188
훌륭한스라소니188
22.05.11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1.03.10입사하여 3개월 일당직으로 수습기간 후

2021.06.10무기계약직으로 1년3개월 일했습니다.

퇴사일은 2022.09.10 이며

현재 계약서를 잃어버린상황이고

계약서에는 주5일 근무, 토요일 휴가로 대체 정도의

내용이 있었던것으로 판단됩니다.

1년 3개월동안 평일 은행업무 1일, 아파서 1일

쉰것 이외에 휴일이없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접수 및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업체는 본사 따로 근무처 따로 있으며

총인원은 30명이 넘고 제가 일했던 근무지는

7명이 전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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