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특근에 대한 보상이요..
중소기업인데 특히나 노조도 없어서 많은 부분에서 주먹구구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근무 조건 등에 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도 공지 조차 없이 시행되고 있는 환경입니다. 근로자 대표와 사측의 별도의 협의 라는 것은 당연히 없구요.
이제부터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 휴일(토요일 포함) 연장 근무 수당을 자기개발 지원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 시간을 휴일 연장 근로로 근거를 남기게 되면 주 52시간제에 대해 위법하니 꼼수를 쓰고 있는 듯 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인 것 같은데 회사 참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직제 개편 후 공지 없이 자기개발비(특근비) 지급 대상을 변경하여 지급 중입니다.
'사원-주임-대리-과장-차장-부장'에서 수평적 관계를 뭐시기... '매니저-책임매니저'로 직제를 금년 1월 부터 개편 적용하고 있습니다(의미, 의도 없이 고객사 따라한 것 같음).
직제 개편 전에 과장 직급까지 자기개발비(특근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제 개편 이후로도 3월 급여분까지 변동 없이 자기개발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4월이 인사 기간인데 갑자기 4월분 부터 책임매니저 직급 부터 자기개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군요.
그렇게 되면 직제 개편 전 과장 직급은 받던 자기개발비를 못 받는거죠. 물론 사전 공지나 협의는 없었구요.
이런 상황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나요??
정말 참 교육을 시켜주고 싶네요.
평일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포괄연장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위법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휴일(토요일 포함) 연장 근무 수당을 자기개발 지원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 시간을 휴일 연장 근로로 근거를 남기게 되면 주 52시간제에 대해 위법하니 꼼수를 쓰고 있는 듯 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인 것 같은데 회사 참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실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직제 개편 후 공지 없이 자기개발비(특근비) 지급 대상을 변경하여 지급 중입니다.
'사원-주임-대리-과장-차장-부장'에서 수평적 관계를 뭐시기... '매니저-책임매니저'로 직제를 금년 1월 부터 개편 적용하고 있습니다(의미, 의도 없이 고객사 따라한 것 같음).
직제 개편 전에 과장 직급까지 자기개발비(특근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제 개편 이후로도 3월 급여분까지 변동 없이 자기개발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4월이 인사 기간인데 갑자기 4월분 부터 책임매니저 직급 부터 자기개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군요. 그렇게 되면 직제 개편 전 과장 직급은 받던 자기개발비를 못 받는거죠. 물론 사전 공지나 협의는 없었구요. 이런 상황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나요??
>> 종전에 지급됐던 자기개발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임금수준이 낮아질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변경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 등을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명칭과 관계 없이 실제로 연장근로수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책임메니저 등에게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기계발 시간이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기존에 지급하던 임금을 미지급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할 경우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자기개발비라는 것이 사실은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으로 보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이거는 분명히 문제인 것 같은데 회사 참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주52시간 위반이 맞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만 근무시킬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렇게 되면 직제 개편 전 과장 직급은 받던 자기개발비를 못 받는거죠. 물론 사전 공지나 협의는 없었구요.
이런 상황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나요??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없이 임금을 적게 지급하면 역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을 초과하였으나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었다면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거나 또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지급요건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