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직서 사인을 안해주는데 해야지만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 의사를 밝혔고 5월6일 까지만 하고 그 다음주에는 이직한다했는데 6일에 부르셔서 인수인계가 자기가 오케이 할때까지 안되면 사인을 못해주겠다 하시고 사직서 사인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사직서에 사진을 못받으면 퇴사를 못하나요?6일까지만 한다했는데 인수인계 다 될때까지 이래서이번주도 나가게 생겼습니다 꼭 나가야 하는건가요?안나갔을때 불이익이있을까요?------------------------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더라도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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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종료 시 사직원을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여기서 사직원을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요?----------------회사에서 갱신을 하고자 했는지가 중요합니다.갱신하고자 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하여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반대로, 근로자는 근무하기를 원하나, 회사에서 갱신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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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여름 휴가 법으로 보장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11월에 입사한 제 경우에는 언제부터 몇개가 발생되는건지(2월에 명절휴무로 2일 추가로 쉬었었고4월에 개인사유로 2일 추가로 쉬었습니다)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본인의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근로기준법 제60조의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2. 1년근무후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따져받는건지궁금합니다상시근무 5인 이상 이고요네. 1년만 정확하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퇴직금 + 전체기간 최대 11개 연차휴가 발생하고,1년 + 1일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퇴직금 + 전체기간 최대 (11개+15개=26개)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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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하다가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물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4년 넘게 근무 하고 있습니다.1년 만근하면 연차수당을 법대로 지급 받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퇴사하면 기간계산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없다고 하네요. 근로기준법상에 적법한건가요?-----------------------------------아닙니다.선생님의 입사날짜, 퇴사날짜를 봐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만,최근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은 날에 퇴사를 하더라도,이미 발생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사용하지 못하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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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아르바이트 국민연금가입산정기간?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번과 2번은 국민연금.의료보험가입을해야하나요?---------네. 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직장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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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상실신고 문의합니자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상실일자가 4.30이면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상실신고를 늦게 해주더라도(익월1 5일까지 하면 문제되지는 않음),재직날짜는 사실대로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5.3까지 근무하신다면, 상실날짜는 5.4로5.2까지 근무하신다면, 상실날짜는 5.3로 해야 합니다.4.30로 하면 안 됩니다.사실과 다르다면, 근로자가 정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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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사직서 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하기로 협의 되었고, 23번 코드로권고사직 처리해준다고 하셨거든요.유튜브 보니까 권고사직은 사직서 쓰면 안된다고 하는데..사직서 자체를 쓰면 안되는 건가요?권고사직서는 써도 된다고 하는데..권고사직서를 쓰라고 하면 써야 하나요?-------------------------------------------권고사직서라는 사직서를 제출하면 권고사직입니다.제목에 권고사직서라고 쓰고, 내용은 회사의 권유로 권고사직한다라고 쓰면 됩니다.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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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말근무 수습기간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 두고 임금의 90%만 주겠다고하네요.--------------------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무기계약인 경우에가능합니다.그러므로, 수습기간 감액이 싫다면,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약정하시거나수습기간 감액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와 근로조건이 협의되지 않는다면,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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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기준 (코로나 자가격리자)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론 확정기여DC형은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근로자분 퇴직연금계정에 사업주가 현금으로 납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경우 해당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동안에는 무급으로되어 연간임금총액 평균을 낮추거든요..여기서 질문입니다. 그 당시 무급이 반영된 급여(3월급여)가 그대로 연간임금총액에 산입이 되는 건지?아니면 따로 다른 계산법이 있는지요?----------------------------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급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 퇴직연금이 발생합니다.일반 퇴직금 제도의 무급기간도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과 같습니다.(해당 휴업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휴업기간의 월수))로 계산하여 적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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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라며 2주 못받은 급여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3년 전에 강사로 고용이 됐는데 인터뷰 기간엔 언급이 없었는데 수업 첫날 수습기간이라며 2주 동안 월급을 전혀 못받았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그때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으려면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네. 선생님이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임금이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 및 진정할 수 있습니다.3년은 넘었으나, 5년은 지나지 않았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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