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이였을때는 특근수당+유급 수당이 지급되는건가요?토요일 출근안했을경우도 지급하는건지..ㅠ일요일 근무시에도 동일한건지 궁금합니다.-----------------------일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공휴일은 유급입니다.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그런데 일을 했다면,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휴일이 겹치면 유급처리는 1개만 적용되고,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위와 동일합니다.이번 부처님날의 경우는 어떤식으로 지급해야하는게 맞나요?(근무했을 경우)----------------마찬가지입니다.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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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연차와 휴가 법정보장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알바라고 하더라도,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 적용됩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회사에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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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서 정규직 아닌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데 이중 취업 제한 원칙을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허락 받고 하면 이중 취업 가능한 걸까요? 누구한테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이중취업금지 규정이 있다면(사규나 취업규칙)위반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계약직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인사권자나 인사과와 상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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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와 연차사용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5월말까지 일하면 연차를 한번도 쓰지 않아서3,4월 에 발생한 2일의 연차를퇴사직전 5월30,31날 연차를 쓰고 퇴사하고 싶은데원장이 교사를 못구했다고 5월말까지가 아니라더 다니게 한다거나퇴사마지막날 맞춰 이틀 연차를 쓰면 대체교사가 없다고제 휴가를 거부한다거나 반차로 몇일 쪼개서 쓰라고 강요 할 수 있나요??--------------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위반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저는 연차다 쓰고 퇴사하고 싶은데혹시라도 거부당하게되서 휴가를 못쓴다면제 이틀치에대한 연차 수당을 주나요?-----------------네.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어디서는 근무가 1년미만이라 안된다고 하는데그리고 이전에 퇴사한 교사도 구지1일 연차가 아닌 반차로 나눠쓰라고 해서억지로 반차로 나눠서 쉬고 퇴사를 했었어요저는 하루빨리 퇴사하고싶은데제가 원장이나 어린이집에 맞춰서교사가 구해질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그리고 제가 원하는 날짜의 휴가를어린이집 사정에 맞춰주면서강제로 반차로 나눠쓰게 할 수 있는건가요제가 말한 날짜까지 일하고 아예 안나가버려도괜찮은걸까요--------------------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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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 사인을 안해주는데 해야지만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 의사를 밝혔고 5월6일 까지만 하고 그 다음주에는 이직한다했는데 6일에 부르셔서 인수인계가 자기가 오케이 할때까지 안되면 사인을 못해주겠다 하시고 사직서 사인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사직서에 사진을 못받으면 퇴사를 못하나요?6일까지만 한다했는데 인수인계 다 될때까지 이래서이번주도 나가게 생겼습니다 꼭 나가야 하는건가요?안나갔을때 불이익이있을까요?------------------------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더라도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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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종료 시 사직원을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여기서 사직원을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요?----------------회사에서 갱신을 하고자 했는지가 중요합니다.갱신하고자 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하여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반대로, 근로자는 근무하기를 원하나, 회사에서 갱신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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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여름 휴가 법으로 보장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11월에 입사한 제 경우에는 언제부터 몇개가 발생되는건지(2월에 명절휴무로 2일 추가로 쉬었었고4월에 개인사유로 2일 추가로 쉬었습니다)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본인의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근로기준법 제60조의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2. 1년근무후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따져받는건지궁금합니다상시근무 5인 이상 이고요네. 1년만 정확하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퇴직금 + 전체기간 최대 11개 연차휴가 발생하고,1년 + 1일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퇴직금 + 전체기간 최대 (11개+15개=26개)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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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하다가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물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4년 넘게 근무 하고 있습니다.1년 만근하면 연차수당을 법대로 지급 받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퇴사하면 기간계산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없다고 하네요. 근로기준법상에 적법한건가요?-----------------------------------아닙니다.선생님의 입사날짜, 퇴사날짜를 봐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만,최근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은 날에 퇴사를 하더라도,이미 발생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사용하지 못하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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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아르바이트 국민연금가입산정기간?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번과 2번은 국민연금.의료보험가입을해야하나요?---------네. 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직장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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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상실신고 문의합니자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상실일자가 4.30이면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상실신고를 늦게 해주더라도(익월1 5일까지 하면 문제되지는 않음),재직날짜는 사실대로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5.3까지 근무하신다면, 상실날짜는 5.4로5.2까지 근무하신다면, 상실날짜는 5.3로 해야 합니다.4.30로 하면 안 됩니다.사실과 다르다면, 근로자가 정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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