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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독한반달곰57
고독한반달곰57
22.05.08

1년 이상 근무 하다가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물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4년 넘게 근무 하고 있습니다.

1년 만근하면 연차수당을 법대로 지급 받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퇴사하면 기간계산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없다고 하네요. 근로기준법상에 적법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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