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물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4년 넘게 근무 하고 있습니다.
1년 만근하면 연차수당을 법대로 지급 받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퇴사하면 기간계산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없다고 하네요. 근로기준법상에 적법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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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선생님의 입사날짜, 퇴사날짜를 봐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만,
최근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은 날에 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발생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