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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반달곰57
고독한반달곰5722.05.08

1년 이상 근무 하다가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물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4년 넘게 근무 하고 있습니다.

1년 만근하면 연차수당을 법대로 지급 받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퇴사하면 기간계산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없다고 하네요. 근로기준법상에 적법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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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물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4년 넘게 근무 하고 있습니다.

    1년 만근하면 연차수당을 법대로 지급 받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퇴사하면 기간계산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없다고 하네요. 근로기준법상에 적법한건가요?

    -----------------------------------

    아닙니다.

    선생님의 입사날짜, 퇴사날짜를 봐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만,

    최근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은 날에 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발생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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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이번연도의 입사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이번 연도의 연차유급휴가가 모두 발생하는 것이며 기간에 비례해서 차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입사일 이전에 퇴사한다면 이번 연도의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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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일단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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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그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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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1년 근로 대가 입니다.

    • 따라서 1년을 못 채운 경우는 해당년도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시 이미 발생한 휴가중에 미사용한 휴가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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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아야 맞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지만,

    1년을 근무하고 받는 연차수당은 지난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이고,

    새로운 연차가 발생을 하게되니 해당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하신 부분이 있다면

    이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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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되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바,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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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년 넘게 근무 하고 있습니다.

    1년 만근하면 연차수당을 법대로 지급 받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퇴사하면 기간계산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없다고 하네요. 근로기준법상에 적법한건가요?

    1년 출근율 80퍼센트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연차촉진 받은적이 없다면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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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연 단위로 계산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단위 기간(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사하였다면 그 해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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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해당년도에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개수는 일할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일할로 계산할 수는 있으나,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회계연도 기준보다 더 유리한 경우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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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한 연차중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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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하고 있는 경우 연차휴가는 매 1년단위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시 미사용한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지만, 이전 연차휴가 발생시점부터 퇴직시점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1년 미만의 근무기간 중의 중도퇴사 시점에 연차휴가가 비례하여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1/1입사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도중 연 중도에 퇴사한 다면 1/1~퇴사시점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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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이상 근무 하다가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하는 것으로 중도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것이 있는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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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 만근하면 연차수당을 법대로 지급 받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퇴사하면 기간계산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없다고 하네요. 근로기준법상에 적법한건가요?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가 발생한 때에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하고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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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퇴사 시에는 사용하고 남은 잔여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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