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과 관련하여서 주된 쟁점은 수습기간이 아닌 수습기간 중의 임금 감액인데,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수습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최대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제공하는 업무의 수준이 단순노동에 불과하다면 이때에는 최저임금의 감액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고,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읜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근무는 단순 노무직종으로 볼 수 없으므로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말을 해도 좋으나, 말하기 껄끄럽다면 추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후자를 택할 경우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