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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할미새225
흡족한할미새22522.05.08

편의점 주말근무 수습기간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 주말 오후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수습기간 3개월 두고 임금의 90%만 주겠다고하네요.

이전 알바들이 일 알려주면 얼마안되서 그만두는것때문이라고하는데 제가 편의점 경력이 있는데도 수습기간을 두자고하네요.

근데 너무 빡세요. 화장실 갈시간도 겨우 생기네요ㄷㄷ

인터넷 보니 계약기간을 1년이상으로 정확히 정해두지 않는이상 수습기간 둘수없다던데..

수습기간을 거쳐야할만큼 일이 어려운것도 아닌데..

수습기간 없애달라고 말해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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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업무의 경우 단순노무직종이 아니기에 사업장에서 수습기간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정한 근로자에게만 정할 수 있기에, 이를 충족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의 감액의 효력이 없습니다.

    수습기간의 삭제를 요청하는 것은 청구하실 수는 있으나,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사업주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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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과 관련하여서 주된 쟁점은 수습기간이 아닌 수습기간 중의 임금 감액인데,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수습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최대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제공하는 업무의 수준이 단순노동에 불과하다면 이때에는 최저임금의 감액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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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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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습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수습기간의 감액은 최저임금법상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용자와 협의를 하시어 수습기간의 적용 제외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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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계약서를 확인해봐야 겠지만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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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터넷 보니 계약기간을 1년이상으로 정확히 정해두지 않는이상 수습기간 둘수없다던데..

    수습기간을 거쳐야할만큼 일이 어려운것도 아닌데..

    수습기간 없애달라고 말해도 되겠죠?

    편의점은 단순노무직이 아니므로 수습기간 감액이 가능하나,

    1년이상 계약및 3개월내 수습기간 명시

    감액을 규정해야합니다.

    해당규정이 없다면 감액의 부당함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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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의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3개월 간 가능합니다.

    2. 따라서 명확하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감액은 제한됩니다.

    상기 내용을 말씀하셔서 최저임금의 100%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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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고,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읜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근무는 단순 노무직종으로 볼 수 없으므로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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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두고 임금의 90%만 주겠다고하네요.

    --------------------

    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무기계약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수습기간 감액이 싫다면,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약정하시거나

    수습기간 감액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와 근로조건이 협의되지 않는다면,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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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 바와 같이 수습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공고상 수습기간에 대한 명확한 고지가 앖었을 경우에는 이 또한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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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말을 해도 좋으나, 말하기 껄끄럽다면 추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후자를 택할 경우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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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기간제이면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노무직인 경우에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노무직 여부는 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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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 임금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미만으로 수습기간 중 임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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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수습기간을 둘지, 말지는 계약기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 다만 최저임금법에 의거 3개월 기간의 수습 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하나, 이 경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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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업무 같은 경우에는 단순 노무업무가 아닌지라

    수습이 가능한 업종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오니

    1년 미만의 계약이신 경우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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