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1년 종료 시 사직원을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계약직 11개월차 시기에 2가지 구두 제안을 받았습니다.
1) 계약직 1년 연장
2) 계약 종료
추가적으로, 계약 종료를 선택해도 실업급여가 나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계약 종료를 선택하니 퇴직 프로세스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여기서 사직원을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요?
실업급여가 나온다는 말이 개인의 말실수였다고, 불가능하다고 없던 일로 넘어가버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계약직 1년차 종료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증거물이 어떻게 준비 가능할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