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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오색조227
산뜻한오색조22722.05.08

실업급여, 고용보험상실신고 문의합니자

현재 2개월 계약직으로 퇴사 5.3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다음달 월급일6.10일에 해준다고 하네요(5월 3일까지 일한월급을 6월10일에 준다고요, 한달에 한번씩 신고를 하는데 월급을 주고 신고를 해야한다고하세요)

그렇지않으면 4.30일자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5월10일에 하겠고 5월 3일치 월급은 소급해서 준다고 하시는데 제 계약일은 5.3일까지여서 근무를 한 상태인데

고용보험상실일자가 4.30이면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그전직장에서 근무일수가 채워져 가능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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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이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4월 말일자로 상실신고 처리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하시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회사가 실업급여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비자발적 이직 사유인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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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보험의 상실신고일은 근로를 최종적으로 마친 다음날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상실일을 바꿀 수 없습니다.

    5.3퇴사를 하셨다면 5.4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바뀌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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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데 회사측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다음달 월급일6.10일에 해준다고 하네요(5월 3일까지 일한월급을 6월10일에 준다고요, 한달에 한번씩 신고를 하는데 월급을 주고 신고를 해야한다고하세요) 그렇지않으면 4.30일자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5월10일에 하겠고 5월 3일치 월급은 소급해서 준다고 하시는데 제 계약일은 5.3일까지여서 근무를 한 상태인데 고용보험상실일자가 4.30이면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고용보험은 퇴사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상실 신고하면 되는 것이어서 회사가 6/10에 신고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함과 동시에 이직확인서 작성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직확인서 요청을 받은 회사는 그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바, 근로자께서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을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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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사실보다 3일 정도 줄어들 수 있으나, 3일이 줄어든다 하여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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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제 5월 3일까지 일을 하였다면 해당일자에 상실처리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2. 그리고 4대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하면 되지만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처리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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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상실일은 상실신고일과 다르므로, 실제 퇴사한 날인 5.3.이 상실일이 되며, 구직급여를 신청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상실신고는 6.15.까지 하면 됩니다(상실일은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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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상실일자가 4.30이면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상실신고를 늦게 해주더라도(익월1 5일까지 하면 문제되지는 않음),

    재직날짜는 사실대로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5.3까지 근무하신다면, 상실날짜는 5.4로

    5.2까지 근무하신다면, 상실날짜는 5.3로 해야 합니다.

    4.30로 하면 안 됩니다.

    사실과 다르다면, 근로자가 정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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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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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제 마지막 근무일 또는 퇴사일이 5/3인 경우에는 사실과 동일하게 신고하는 것이 추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 등)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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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계약만료일보다 앞서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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