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개월 계약직으로 퇴사 5.3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다음달 월급일6.10일에 해준다고 하네요(5월 3일까지 일한월급을 6월10일에 준다고요, 한달에 한번씩 신고를 하는데 월급을 주고 신고를 해야한다고하세요)
그렇지않으면 4.30일자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5월10일에 하겠고 5월 3일치 월급은 소급해서 준다고 하시는데 제 계약일은 5.3일까지여서 근무를 한 상태인데
고용보험상실일자가 4.30이면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그전직장에서 근무일수가 채워져 가능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