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과 손해배상청구에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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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진정 재기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데 상식적으로 차이 안날수가 없고 점장이랑 서로 받아야할돈이 안맞을시에 근로감독관한테 다시 말해서 다시 삼자대면을 요청해야할까요돈이 서로 안맞아서 점장이 안준다고 뻐길시에 어떻게 조취를 해야할까요?-----------------------------------일단, 선생님이 주장하는 금액과 계산방법을 작성해서 근로감독관에게 서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도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해서 감독관이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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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와 정규직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일주일동안 시급제로 일할 수 있는 최대시간은 어떻게 될까요?시급제와 정규직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질문이 좋지는 않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제한이 없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까지입니다.2. 시급으로 한달할 경우 최대로 일 할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될지요?위의 내용과 동일합니다.3. 시급제와 정규직의 차이점..무엇이 다를까요??시급제란, 근로시간, 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근무한 시간에 맞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정규직은 보통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법정용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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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공휴일 근무시 수당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주말(토,일) 하루 7시간씩 근무하기로 계약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1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도 공휴일에 다 쉴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그러면 주말에 공휴일이 겹치게되면 근무시 수당계산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공휴일이 평일일때 가끔 근무를 했었는데 이럴땐 수당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네.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비례하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적용됩니다.공휴일은 이제 유급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지급합니다.14/5*시급이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그리고 그 날에 근무를 한다면?7시간*시급*1.5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평일에 근무해도 마찬가지입니다.역시 1.5배라서 위의 경우와 금액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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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당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지금 반나절동안 연장근무중 입니다10분정도 많으면 20분 입니다8시반 퇴근인데출근도장?은 찍고있는데퇴근도장은 찍고 있지않습니다씨씨티비에만 찍히고 있구요연장근무 비용을 달라고 하면줘야되는게 맞는건가요?---------------------------회사에서 더 근무할 것을 명령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 명령을 하지 않거나,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신청하지 않은 가운데근로자 스스로 근무하는 것은 청구하지 못합니다.참고하세요.(그러므로, 근무명령, 신청(승인)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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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또는 유급휴가로 평일에 근로가 없다면 휴일에 수당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월~금까지 하루8시간 주 40시간 근무, 일요일은 주휴일 로 하여 월 2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했고평일에 공휴일 혹은 유급휴가가 있어 쉬었을때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이 나오는지와휴일수당에 대한 정확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8시간 근무하는걸로 가정)월 급여 200만원 일때 예시로 계산 부탁드립니다.---------------------------------일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해당하면, 빨간날은 모두 유급휴일이니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일하면 8시간까지 1.5배 추가지급,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선생님의 시급은 200만원/209시간이니 9,569원에 곱하면 됩니다.위 상황에서 추가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공휴일,유급휴가 상관없이 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만 추가 수당을 받는 건가요?(예시. 월화목금토 근무/수요일=유급휴가 or 공휴일 일시 주40시간인데 이럴때는 휴일수당을 못받는건가요?)----------------------------------------휴일수당이란 휴일에 근로시 발생하는 것입니다.위의 예시와 관련이 없습니다.연장수당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수당은 주40시간 이후의 근로에 발생하는데,위에서 처럼 유급휴가, 유급휴일 적용으로 8시간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그 시간은 빼고 주40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합니다.즉, 연장근로 판단시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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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 관련 연차 소멸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소멸된다라고 말하는데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아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회사에서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소멸하지 않습니다.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저의 연차 몇개 남았고 언제까지 몇개 써야한다. 미사용시 소멸된다이러한 메일이 오긴합니다.퇴사때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지 못하는건가요?----------------------------------------------아래 절차대로 하는 지 천천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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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8시간 근무 주휴포함 월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주 5일,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급여로는 세전 192만원을 받습니다.사장님께서 주휴에 대한 이야기를 안해주시는데(도대체 왜 말씀 안해주시는걸까요)주휴 포함한 급여는 얼마인가요?-----------------------------------네. 192만원 안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제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올해 최저시급은 9160원,주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세전 191440원입니다.(주휴수당 8시간*4.345개*9160원가 포함되어 있음)조금이지만, 이보다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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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하다가 퇴사 통보를 했는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그런데 제가 인수인계를 3일동안 받았는데, 이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회사에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2. 저도 다른 회사에 출근을 해야하는지라, 언제든지 나와서 인계를 하라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인수 인계가 가능한 날짜를 말씀드렸고, 그 날이 안된다면 업무인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이정도 의무를 다 하는것이라면 3일동안 배운 업무를 성실히 인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도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하지 않아도 됩니다.3. 5일차에 출근을 했는데 가보라고 하며 이제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에 대해서, 이 점이 회사에 제가 없어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근로제공분에 대해서 임금만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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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정근로시간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주 6일동안 일 6시간 근무이고 월 6회휴무시.(유급휴무)2. 주 6일동안 일 6시간 근무이고 월 5회휴무시(유급휴무)월소정근무시간 계산법은 어떻게되나요?주휴시간까지해서요..기본급 계산시 (월소정+주휴시간)*(365/7/12) 인건 아는데월소정시간이랑 주휴시간 계산이 헷갈려서요.--------------------------------------한달 평균으로 계산합니다.1번(30+30/5)*4.345주 + 6*(4.345주*2주-6)2번(30+30/5)*4.345주 + 6*(4.345주*2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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