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당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지금 반나절동안 연장근무중 입니다10분정도 많으면 20분 입니다8시반 퇴근인데출근도장?은 찍고있는데퇴근도장은 찍고 있지않습니다씨씨티비에만 찍히고 있구요연장근무 비용을 달라고 하면줘야되는게 맞는건가요?---------------------------회사에서 더 근무할 것을 명령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 명령을 하지 않거나,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신청하지 않은 가운데근로자 스스로 근무하는 것은 청구하지 못합니다.참고하세요.(그러므로, 근무명령, 신청(승인)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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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또는 유급휴가로 평일에 근로가 없다면 휴일에 수당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월~금까지 하루8시간 주 40시간 근무, 일요일은 주휴일 로 하여 월 2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했고평일에 공휴일 혹은 유급휴가가 있어 쉬었을때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이 나오는지와휴일수당에 대한 정확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8시간 근무하는걸로 가정)월 급여 200만원 일때 예시로 계산 부탁드립니다.---------------------------------일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해당하면, 빨간날은 모두 유급휴일이니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일하면 8시간까지 1.5배 추가지급,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선생님의 시급은 200만원/209시간이니 9,569원에 곱하면 됩니다.위 상황에서 추가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공휴일,유급휴가 상관없이 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만 추가 수당을 받는 건가요?(예시. 월화목금토 근무/수요일=유급휴가 or 공휴일 일시 주40시간인데 이럴때는 휴일수당을 못받는건가요?)----------------------------------------휴일수당이란 휴일에 근로시 발생하는 것입니다.위의 예시와 관련이 없습니다.연장수당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수당은 주40시간 이후의 근로에 발생하는데,위에서 처럼 유급휴가, 유급휴일 적용으로 8시간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그 시간은 빼고 주40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합니다.즉, 연장근로 판단시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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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 관련 연차 소멸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소멸된다라고 말하는데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아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회사에서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소멸하지 않습니다.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저의 연차 몇개 남았고 언제까지 몇개 써야한다. 미사용시 소멸된다이러한 메일이 오긴합니다.퇴사때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지 못하는건가요?----------------------------------------------아래 절차대로 하는 지 천천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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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8시간 근무 주휴포함 월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주 5일,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급여로는 세전 192만원을 받습니다.사장님께서 주휴에 대한 이야기를 안해주시는데(도대체 왜 말씀 안해주시는걸까요)주휴 포함한 급여는 얼마인가요?-----------------------------------네. 192만원 안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제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올해 최저시급은 9160원,주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세전 191440원입니다.(주휴수당 8시간*4.345개*9160원가 포함되어 있음)조금이지만, 이보다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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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하다가 퇴사 통보를 했는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그런데 제가 인수인계를 3일동안 받았는데, 이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회사에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2. 저도 다른 회사에 출근을 해야하는지라, 언제든지 나와서 인계를 하라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인수 인계가 가능한 날짜를 말씀드렸고, 그 날이 안된다면 업무인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이정도 의무를 다 하는것이라면 3일동안 배운 업무를 성실히 인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도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하지 않아도 됩니다.3. 5일차에 출근을 했는데 가보라고 하며 이제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에 대해서, 이 점이 회사에 제가 없어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근로제공분에 대해서 임금만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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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정근로시간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주 6일동안 일 6시간 근무이고 월 6회휴무시.(유급휴무)2. 주 6일동안 일 6시간 근무이고 월 5회휴무시(유급휴무)월소정근무시간 계산법은 어떻게되나요?주휴시간까지해서요..기본급 계산시 (월소정+주휴시간)*(365/7/12) 인건 아는데월소정시간이랑 주휴시간 계산이 헷갈려서요.--------------------------------------한달 평균으로 계산합니다.1번(30+30/5)*4.345주 + 6*(4.345주*2주-6)2번(30+30/5)*4.345주 + 6*(4.345주*2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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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새로 이직한 직장에서 계약기간 전 건강문제로 인해 퇴사하려고 고민중입니다. 이전에 일했던 곳에서는 (약 10개월)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기간만료로 나왔는데 그곳에서 근무했던게 인정이 돼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그리고 실업급여 산정을 하게 된다면 새 직장을 기준으로 삼는지 아니면 직전 근무지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가능합니다.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합니다.건강문제로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아래의 서류가 모두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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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회사와 합의해서 퇴직금 받을수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의사를 밝히기는 햇지만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고, 회사에서도 퇴사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일이 없는 상태여서 월급만 빋고 잇는 상태인데, 회사와 합의해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떠한 서류를 작성해두어야하며 합의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잇는 건가요?--------------------------법정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합니다.법정 퇴직금은 최소한의 지급의무입니다.이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처리하는 것은 회사 마음입니다.합의를 한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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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시간 수당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야로 일을하는 회사입니다그런대 사람이부족하여 야간근무만 계속하고있음니다회사에 야간수당을 청구하니 월급제라 지급 할 의무가 없다고합니다드러올때는 주야 라고했는대 일년정도 주야 그리고 5. 6년을 야간만하고 있습니다 야간수당 받을수 없는 건가요?---------------------------월급안에 이미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야간수당 얼마~ 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함)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야간근로 가산수당(시급*0.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위에 해당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기간이 오래됐으니, 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해보실 것을 권합니다.(증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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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당일해고 기업측에 불이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다니던 특성화 고등학교를 통하여 회사와 작년 9월1일부터 3개월간의 수습계약을 했습니다.하지만 수습근무 1개월 후 9월 30일에 대표님께서 본인 회사는 어느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했다고 하시며내일부터 나오지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학교와는 이미 상의가 끝낫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 같이 제가 보상받을 수 있거나 회사측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선생님이 근로계약을 한 것이 맞다면(근로자라면),노동법 모두 적용합니다.3개월 미만 해고는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할 수 있었으나,3개월이 지나서 현재는 할 수 없습니다.(다음에는 해고를 당하면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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