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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코알라52
진기한코알라5222.05.04

공휴일 또는 유급휴가로 평일에 근로가 없다면 휴일에 수당산정 문의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월~금까지 하루8시간 주 40시간 근무, 일요일은 주휴일 로 하여 월 2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했고

평일에 공휴일 혹은 유급휴가가 있어 쉬었을때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이 나오는지와

휴일수당에 대한 정확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8시간 근무하는걸로 가정)

월 급여 200만원 일때 예시로 계산 부탁드립니다.

위 상황에서 추가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공휴일,유급휴가 상관없이 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만 추가 수당을 받는 건가요?
(예시. 월화목금토 근무/수요일=유급휴가 or 공휴일 일시 주40시간인데 이럴때는 휴일수당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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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주 40시간 이상 근로할 때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수당은 근로자의 휴일에 근로할 때 발생하며, 야간수당은 22~06시 근로 시 발생합니다.

    휴일수당은 한달 급여/209를 나눈 것이 통상시급에 해당하며 통상시급에 근로한 시간을 곱한 후 50%를 한 것이 야간/연장/휴일수당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월~금까지 하루8시간 주 40시간 근무, 일요일은 주휴일 로 하여 월 2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했고

    평일에 공휴일 혹은 유급휴가가 있어 쉬었을때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이 나오는지와

    휴일수당에 대한 정확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8시간 근무하는걸로 가정)

    월 급여 200만원 일때 예시로 계산 부탁드립니다.

    ---------------------------------

    일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해당하면, 빨간날은 모두 유급휴일이니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

    일하면 8시간까지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

    선생님의 시급은 200만원/209시간이니 9,569원에 곱하면 됩니다.

    위 상황에서 추가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공휴일,유급휴가 상관없이 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만 추가 수당을 받는 건가요?
    (예시. 월화목금토 근무/수요일=유급휴가 or 공휴일 일시 주40시간인데 이럴때는 휴일수당을 못받는건가요?)

    ----------------------------------------

    휴일수당이란 휴일에 근로시 발생하는 것입니다.

    위의 예시와 관련이 없습니다.

    연장수당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주40시간 이후의 근로에 발생하는데,

    위에서 처럼 유급휴가, 유급휴일 적용으로 8시간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은 빼고 주40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연장근로 판단시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 1.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가 있어 실 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며,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 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월~금까지 하루8시간 주 40시간 근무, 일요일은 주휴일 로 하여 월 2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했고

    평일에 공휴일 혹은 유급휴가가 있어 쉬었을때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이 나오는지와

    >> 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정하는 바, 평일에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

    휴일수당에 대한 정확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8시간 근무하는걸로 가정)

    월 급여 200만원 일때 예시로 계산 부탁드립니다.

    >> 200만원/209시간*8시간*1.5= 114,833원(세전)

    위 상황에서 추가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공휴일,유급휴가 상관없이 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만 추가 수당을 받는 건가요?
    (예시. 월화목금토 근무/수요일=유급휴가 or 공휴일 일시 주40시간인데 이럴때는 휴일수당을 못받는건가요?)

    >>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금이 근로일이라면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휴일로 가정할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평일 공휴일시 유급휴일 처리되며, 연차사용시 유급휴가로 처리됩니다.

    이경우 토요일 근무는 실근로시간 기준 주5일-공휴일 / 주5일-연차 = 32시간또는 그 이하일 가능성이 높은 바

    토요일근무는 통상근무로서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요일은 위 실근로와 무관하게 휴일에 해당하는 바,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법령에 따라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정공휴일 또는 주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일 중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때 연차 사용일은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는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중에 휴일이나 휴가로 근로하지 못한 날은 연장근로 여부 판단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요일에 근로할 경우 주중 근로와 관계 없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8시간 이내 근로에 대해서는 시급×8×1.5, 8시간 초과시에는 시급×초과시간×2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쉬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일에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나, 주휴일은 사업장마다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주휴일로 특정된 요일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요일로 특정되어 있다면 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이용하여 산정하는데, 월 급여 200만원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떼어내어 통상시급을 구해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휴일근로수당과 관계없이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평일에 휴일이나 휴가가 있어 실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미달분에 대하여는 휴무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상기의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