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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말똥구리140
빈티지한말똥구리14022.05.04

야간근무 시간 수당 받을수 없는건가요?

주야로 일을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대 사람이부족하여 야간근무만 계속하고있음니다

회사에 야간수당을 청구하니 월급제라 지급 할 의무가 없다고합니다

드러올때는 주야 라고했는대 일년정도 주야 그리고 5. 6년을 야간만하고 있습니다 야간수당 받을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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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로 야간근로수당을 미리 산정한 경우라 할지라도 실제 야간근로시간이 미리 산정된 수당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야로 일을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대 사람이부족하여 야간근무만 계속하고있음니다

    회사에 야간수당을 청구하니 월급제라 지급 할 의무가 없다고합니다

    드러올때는 주야 라고했는대 일년정도 주야 그리고 5. 6년을 야간만하고 있습니다 야간수당 받을수 없는 건가요?

    ---------------------------

    월급안에 이미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야간수당 얼마~ 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야간근로 가산수당(시급*0.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에 해당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오래됐으니, 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증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1.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월급제라 하더라도,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06시 근로시 야간수당이 발생하며 하루8시간 또는 주40시간 이상 근로 시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3년이내의 미지급 급여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시에는 사업지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야로 일을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대 사람이부족하여 야간근무만 계속하고있음니다

    회사에 야간수당을 청구하니 월급제라 지급 할 의무가 없다고합니다

    드러올때는 주야 라고했는대 일년정도 주야 그리고 5. 6년을 야간만하고 있습니다 야간수당 받을수 없는 건가요?

    >>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월급여액에 미리 야간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 때에는 그 포함된 시간을 초과하는 야간근로를 하지 않는 한, 야간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미지급된 야간근로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 규정을 적용받으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야간수당을 청구하니 월급제라 지급 할 의무가 없다고합니다

    드러올때는 주야 라고했는대 일년정도 주야 그리고 5. 6년을 야간만하고 있습니다 야간수당 받을수 없는 건가요?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지확인필요해보이나,

    주야할때와

    야간만 근무할때의 급여가 동일하다면

    추가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당초 주야 근로를 조건으로 임금을 책정했는데 야간만 근로했다면 당초 계약보다 야간근로시간이 늘어났다고 봐야 합니다. 이 경우 늘어난 야간근로시간에 부합하게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시급이 가산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회사에서 월급제라고 지급 의무가 없다고 이야기할 경우 임금을 포괄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인 경우에도 실제 야간근로 시간을 따져봐서 지급받아야 하는 야간근로수당이 포괄임금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확인을 통해 실제 더 지급받아야 하는 수당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에 이미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