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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생긴후투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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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4

3일 일하다가 퇴사 통보를 했는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3일동안 근무하다가, 4일차에 퇴사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지금 당장 퇴사하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여, 5일차까지 출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5일차에 출근을 한 날에, 할 일이 없으니 가보라고 하며 이제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퇴사 후에도 인수인계를 해야한다는 조항을 언급하며, 언제든지 나와서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1. 그런데 제가 인수인계를 3일동안 받았는데, 이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회사에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2. 저도 다른 회사에 출근을 해야하는지라, 언제든지 나와서 인계를 하라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인수 인계가 가능한 날짜를 말씀드렸고, 그 날이 안된다면 업무인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이정도 의무를 다 하는것이라면 3일동안 배운 업무를 성실히 인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3. 5일차에 출근을 했는데 가보라고 하며 이제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에 대해서, 이 점이 회사에 제가 없어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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