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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후투티6
잘생긴후투티622.05.04

3일 일하다가 퇴사 통보를 했는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3일동안 근무하다가, 4일차에 퇴사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지금 당장 퇴사하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여, 5일차까지 출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5일차에 출근을 한 날에, 할 일이 없으니 가보라고 하며 이제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퇴사 후에도 인수인계를 해야한다는 조항을 언급하며, 언제든지 나와서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1. 그런데 제가 인수인계를 3일동안 받았는데, 이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회사에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2. 저도 다른 회사에 출근을 해야하는지라, 언제든지 나와서 인계를 하라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인수 인계가 가능한 날짜를 말씀드렸고, 그 날이 안된다면 업무인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이정도 의무를 다 하는것이라면 3일동안 배운 업무를 성실히 인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3. 5일차에 출근을 했는데 가보라고 하며 이제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에 대해서, 이 점이 회사에 제가 없어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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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그런데 제가 인수인계를 3일동안 받았는데, 이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회사에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저도 다른 회사에 출근을 해야하는지라, 언제든지 나와서 인계를 하라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인수 인계가 가능한 날짜를 말씀드렸고, 그 날이 안된다면 업무인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이정도 의무를 다 하는것이라면 3일동안 배운 업무를 성실히 인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도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5일차에 출근을 했는데 가보라고 하며 이제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에 대해서, 이 점이 회사에 제가 없어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로제공분에 대해서 임금만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 1.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를 그만두지 못하게 하려는 이유 중 하나로 손해배상을 말하곤 하지만, 실제로 손해를 산정하여 이를 배상하게끔 하도록 하는 것은 민사상의 방법을 통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받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해당업무가 인수인계 없이 진행되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신다면 문제가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사실 5일밖에 근로하지 않았던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한다하여 사업장에 막대한피해를 주었다는것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5일차에 출근 후 이제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했다면 사직을 수리한 것으로 보아 출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5일차에 출근을 했는데 가보라고 하며 이제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면, 근로관계는 합의 하에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인수인계를 위해 사업장에 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그런데 제가 인수인계를 3일동안 받았는데, 이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회사에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

    2. 저도 다른 회사에 출근을 해야하는지라, 언제든지 나와서 인계를 하라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인수 인계가 가능한 날짜를 말씀드렸고, 그 날이 안된다면 업무인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이정도 의무를 다 하는것이라면 3일동안 배운 업무를 성실히 인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갑작스레 본인사정으로 퇴사하고 다른사업장에 이직하는 것이 퇴사처리요구에 근거가 될 순없습니다.

    계약에 따라서 한달전 통보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한달까지 근로해야하며, 근로하지 않을 무단결근

    그에 따른 징계해고통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5일차에 출근을 했는데 가보라고 하며 이제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에 대해서, 이 점이 회사에 제가 없어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다만 사업주가 퇴사를 승낙한 경우라면 그상태 근로관계 종료된 것으로

    더이상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도 할 일이 없으니 가보라고 하였던 점,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실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운 점, 사용자에게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2. 그 정도로 업무 인계인수한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3. 어느 정도 참작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근무한 일이 3일 정도 밖에 안되셨으므로 회사가 별도 인수인계를 요청한다고 하여 질문자분께서 반드시 꼭 인수인계를 하셔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인수 인계가 가능한 날짜도 통보하셨고 별도 업무인계서까지 작성해서 제출하신다면 회사가 이를 이유로 질문자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면 과실상계 시 근로자의 과실비율이 감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