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 소진을 기간별로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에게 연차휴가일을 지정할 수 있나요?특정직원이 연차휴가를 몰아서 연말에 3주를 쉬는데본인 업무에도 지장이 있는데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매년 그렇게 사용합니다.회사입장에서는 개인의 연차휴가를 강제할 수 없다고 하니 뭐라 제재하지는 못하고 있지만,다른 직원들한테도 피해가 가다보니 다른 방법이 없나 해서요...예를 들어 매 분기내 몇 %씩 소진을 해라...가능한지요?--------------------아래처럼 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분기별로 소진하라 명령하지는 못합니다.연말에 3주 허용하지 않아도 됩니다.아래처럼 2차 통보시 날짜를 지정해서 통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 쓸 때 기본급(209시간)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5일, 소정근로 8시간을 일하는사람이나 주6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일하는사람같이주 4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기본급을 명시할때기본급=(통상임금x209시간) 으로 고정하는게 맞나요?기본급에 (통상임금x209시간)이 아닌기본급=(통상임금x150시간) / 기타수당=(통상임금x59시간) 이런식으로 바꿔서 써도되는건가요??---------------------------------1주일 40시간 근무까지를(소정근로) 기본급이라고 합니다.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입니다.209시간을 나누지 않습니다.1주 40시간이 되지 못하면,모두 기본급에 들어가야 합니다.기타수당으로 하지 않습니다.8시간, 주5일 근로자, 주40시간 근무 : 209시간*시급*209시간 = (8*5+8)*4.345주7시간, 주6일 근로자, 주42시간 근무 : (209시간*시급) + 2시간*4.345주*시급*1.5배7시간, 주5일 근로자, 주35시간 근무 : (7*5+7)*4.345주*시급
평가
응원하기
2년 1개월 근무자 퇴사시 미사용 연차 일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위에 사람이 퇴사시에 미사용 연차 갯수는 몇개가 될까요..?------------------------------네. 재직중에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했더라도,근로자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해야 합니다.위 근로자는 입사날짜 이후에 퇴사하므로,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합니다.2년 이상 ~ 3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전체기간에 대해서최대 41개 발생했습니다.(11개+15개+15개)여기에서 사용분을 빼고,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평가
응원하기
스케줄근무자가 휴일에 쉬었는데도 수당 지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법정휴일은 이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그러므로, 그 날에 일하지 않고 쉰 사람도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그 날에 일한 사람은 추가로 1.5배가 더 지급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속 밀려서 지급된 급여에 대한 이자 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속 밀려서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 이자....또는 보상차원에서의 금전적인 또는 그 어떠한것이라도 요구할 수 있나요?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면 통장에 기록이 다 있으므로 가능할듯 싶습니다.-----------------민사소송을 별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노동청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평가
응원하기
통상임금 공개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따라서,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을 개별적으로 경영부에 요청을 하였는데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을 개인에게 알려주지않는것이 원래 맞는지요?---------------------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노무사님들이 알려드릴 것입니다.근로자 개인이 노동법을 알고 있으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평가
응원하기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시 주휴수당 및 4대보험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자입니다.노동법 모두 적용합니다.법 위반시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전 연차사용에 관하여 사용불가 사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년 2월 입사자로 현재 3년차입니다현재 6월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10개 정도의 연차가 남아있어 사용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경리분께 여쭤보니 사용불가능 하다는 이야기를 들어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함이 있으며, 사용 불가 사유로 1개월당 1개씩 쌓이는 이유로 인해 불가능하다 들었는데 이 내용은 저의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것 같아 질문 남깁니다------------------------------------경리분이 연차휴가 규정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22.2월에 발생한 15개는 전부 사용가능하며,미사용시 전액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한달에 1개씩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위반시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무하시면서 최대 41개 발생함. 모두 사용가능. 11+15+15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평가
응원하기
연월차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9년 2월 11일 입사하여2022년 3월 2일 퇴사하였습니다.근무중 발생한 연월차 수량을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량은 금전으로 보상을 받으면되는지 궁금합니다?---------------------------------네. 3년 이상 4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했으므로,최대 57개 발생했습니다.(11개+15개+15개+16개)미사용분은 전액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22.2.11에 발생한 16개에 대해서가끔 월할 계산한다는 회사가 있는데..사실과 다르니 위 내용대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평가
응원하기
바텐더들은 야간시급을 안줘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유흥업소가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클래식 바에서 일했던 바텐더입니다.평균 출근시간이 5-6시, 퇴근시간이 1-3시 사이인데 기본급이 터무니 없이 적어 질문 남깁니다.개인사업장은 야간시급 적용이 안되나요? 거의 바리스타처럼 일반 서비스업과 동일한 급여인거같은데 개인사업장에서 밤에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줄수 잇는 법은 아무것도 없나요?--------------------------------------야간수당은 업종, 직무 종류와 상관이 없습니다.개인사업, 법인 상관없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지급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하루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평균이 5명 이상이어야 함.)(한달 연인원/한달 가동일수)해당하는 경우에는 22시 ~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시급*50퍼센트의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