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이 값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급여명세서를 보니 주휴수당은 210,000원인데 어떻게 해서 나온 계산인가요?2. 날마다 일하는 시간이 다른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책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지급한 사람(회사 인사과)에게 문의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주휴수당은 본 임금의 20퍼센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데,선생님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닌(혹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실제 근로시간에 모두 반영하여 지급한 것일 수 있습니다.간단하게 계산하면91.5시간*만원*1.2배 입니다.본 임금인 91만5천원을 제외하면 주휴수당 몫으로 18만 3천원 정도 됩니다.정확한 금액은 회사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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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도중 밀접접촉자라고,검사받으라는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명령이 아니라면,휴업입니다.그러므로, 연차휴가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 100퍼센트 임금은 아니지만,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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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회사, 일용직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부업 소득은 월 3-50만원수준이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3.3%를 공제하게되는데, 이때 회사내에 문제가 될수 있는게 있을까요? 3)회사에서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회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다만, 겸직금지규정이 있는 가운데, 허가없는 겸직이 확인된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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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사직서 제출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경영상 권고사직 권유시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퇴직사유는 어떻게기재해야 하나요?또한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는것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권고사직이라면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성립됩니다.사유에 회사경영상 이유라고 적으시면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주의"개인 사정으로 사직한다"라고 적으시면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반드시 회사측 사유를 적으세요.제목도 권고사직서라고 적으세요.(1부 복사 또는 사진 찍어놓으시고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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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심된다고 회사에서 쉬라는데 연차사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밀척접촉자라는것으로직원들을 자가격리 시키고 출근을 하지 말라고하는데 이 경우 개인적으로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까?회사의 통보로 출근을 못하는 경우인데 연차를 쓰는게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연차휴가 사용하지 마세요.회사측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이니,청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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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월 퇴직시 올해 발생 연차 0건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가 2022.01.01 날짜로 재생성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법규는 어떤가요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이고,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 라는 규정이 없다면,올해초에 발생한 연차휴가(16개)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남은 것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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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고용보험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년전 소급분및2년치연차수당 간헐적 국민연금 미납이 공공연하게 진행되어 집으로 달에 한번씩 등기가 오는 상황이입니다직장에서는 줄려고 노력하고있다고 말만할뿐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월급만 겨우 받고 있고 과거 수당들은 간을보며 주고싶을때 조금씩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런경우에도 고용보험 대상이 되는지요??-------------------------실업급여 말씀하시는 건가요?아래에 해당하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선생님의 사례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임금체불 2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국민연금 미납은 공단에 연락해서 독촉해달라고 요구해보세요.연차수당 미납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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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일했을경우4대보험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다만, 고용보험은 1곳(주된 사업장)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투잡으로 뛰는 곳에서는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연금,산재 가입됩니다.다만, 월60시간 미만이라면 건강,연금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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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조2교대의 계약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7개월 계약직이 5개월간 근무하고 퇴사가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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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금요일 일주일 알바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1주일 이상 근무했으므로,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금요일부터 다음주 목요일까지(1주일) 재직했으면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목요일 이후 금요일까지 근무하셨으니 1개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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