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 여러번 작성 강요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8월쯤 부터 괴롭힘이 시작됐는데요
회사에 어떠한 손해나 물질적 피해를 준 사유가 없는데 본부장과 팀장이 시말서를 자꾸 작성하라고 강요 합니다. 이유는 일일업무보고서 양이 적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을 안한다고 생각한다며 시말서를 작성 하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사유인가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작성한 시말서가 5회 이상 되는데 이번에 또 작성하라고 하네요.. 이제 헛웃음이 나오네요.. 거부하면 또 다른 징계로 되서 그만 두게 할거 같고 제가 내일채움공제를 하고 있어서 아직 어떻게든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ㅠ
당장내일 시말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또 작성해서 내면 내일채움공제랑 퇴직금에 안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내일채움공제 때문에 어떻게든 버티고 있습니다.. 또 시말서를 여러번 작성했다는 이유로 저한테 언급도 안하고 제 월급도 삭감됐구요 ㅠ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사유인가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작성한 시말서가 5회 이상 되는데 이번에 또 작성하라고 하네요.. 이제 헛웃음이 나오네요.. 거부하면 또 다른 징계로 되서 그만 두게 할거 같고 제가 내일채움공제를 하고 있어서 아직 어떻게든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ㅠ
당장내일 시말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또 작성해서 내면 내일채움공제랑 퇴직금에 안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정당한사유없이 시말서를 종용하는 것은 인정되기어렵습니다
또한 임의로 임금공제하는 것역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말서 제출 또한 징계처분의 한 유형으로 보며(견책), 과거의 징계이력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징계처분 결정 시 참작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시말서 제출을 강요할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정당한 시말서 제출 요구가 아니라면 거부하여도 무방하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주는 경우라면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내일채움공제와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시말서 작성 자체로는 내일채움공제 내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편, 시말서 작성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 이중징계로서 위법한 징계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징계는 무효가 되며, 이에 대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노동청에 해당 내용을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본인 책임이 아닌 부분에 대해 사실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면
더 중한 징계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되도록 작성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말서 작성을 한다고 하여 퇴직금
및 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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