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모두 연장근로가 되는 것이고,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한도도 1주 12시간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20시간이라면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 총 32시간까지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 모든 근로자가 1주 40시간보다 적은 근로시간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단시간 근로자와
달리 1주 52시간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