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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바다사자76
새까만바다사자7622.03.14

비정규직 4시간 근로기준 초과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300인이상 근무하는 회사의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근로자입니다.

하루에 정규근로 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나.

근무형태는 50분일하고 10분 휴식입니다.

주 20시간 근무하는데요...

이런경우에 최대 초과근무시간은 주 몇시간까지 근로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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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모두 연장근로가 되는 것이고,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한도도 1주 12시간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20시간이라면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 총 32시간까지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 모든 근로자가 1주 40시간보다 적은 근로시간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단시간 근로자와

    달리 1주 52시간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300인이상 근무하는 회사의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근로자입니다.

    하루에 정규근로 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나.

    근무형태는 50분일하고 10분 휴식입니다.

    주 20시간 근무하는데요...

    이런경우에 최대 초과근무시간은 주 몇시간까지 근로가능한가요?

    --------------------------

    주52시간제입니다.

    그러므로, 1주일에 32시간 더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대 초과근무시간은 주 몇시간까지 근로가능한가요?

    단시간근로자은 기간제6조가 우선적용되는 바,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또는 1일 최대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1주 40시간, 1일 8시간에 동법 제53조제1항의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합한 1주 52시간, 1일 20시간입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단시간 근로자로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지 않았으나, 소정근로시간인 1주 20시간 또는 1일 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법내연장근로)를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와 사업자가 합의하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가 적용됩니다..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주휴 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5일로 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으로 주 52시간이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약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 수당이 부가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을 확인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외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 1.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법정 기준의 근로시간까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