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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딱따구리237
매끈한딱따구리23722.03.11

중도퇴사시 연차지급 궁금합니다.

2015년 10월 7일 입사 2022년 3월 31일 퇴사

2020년 2월1일 ~2021년 2월 1일 육아휴직

연차는 1월 1일 기준으로 제공했습니다.

3월 말 중도 퇴사시 미사용 연차 보상을 몇개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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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퇴사 시 소멸시효 이내에서 지급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 또한, 퇴직 시에 보유하고 있는 잔여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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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했을 때 2019. 10. 7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현재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19. 10. 7부터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미사용 연차분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개수는 2019. 10. 7~2020. 10. 6 16개, 2020. 10. 7~2021. 10. 6 17개, 2021. 10. 7~2022. 10. 6 17개에서 사용일수를 제외한 부분에 한정하여 연차수당미사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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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때에는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더라도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바, 상기 내용에 따르면 퇴직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고 2021.1.1~202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022.1.1에 연차휴가 17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떄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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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육아휴직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정상근무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2015년 10월 7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96개 회계연도(1.1) 기준 99.5개 입니다. 이 경우 소속 회사 취업규칙상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됩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며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7개에 대해 퇴사시 수당

    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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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월 1일 기준으로 제공했습니다.

    3월 말 중도 퇴사시 미사용 연차 보상을 몇개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니,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적용이므로, 22.1.1에 발생한 17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혹시 사용분이 있다면,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중도퇴사를 한다고 해서 3개월치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22.1.1에 발생한 17개는 작년 출근율 달성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이기 때문임.

    올해말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추가 조건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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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였을 경우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17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1월 1일 이후 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이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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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존까지 연차수당이 매년 정산되어 온 경우, 퇴사 시 정산하여야 할 연차수당은 2021.1.1.부터 2021.12.31.기간 중 발생하여 퇴사시점까지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17일의 연차휴가입니다. 17일에서 퇴사시점까지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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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정산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사업장으로 지급하였는지, 그에 따른 퇴사시에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지 등을 먼저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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