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본직장 월급만으로는 힘들어 주말 알바만 할껀데 알바 근무시 조건이 (1번)4대보험을 가입할 경우 (2번)4대 보험 없이 원천징수3.3퍼만 제외하는 경우 (3번)4대 보험중 1~2개만 가입할 경우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4번)제가 알리지 않고 알수 있다면 어떻게 알수있나요?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가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겸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회사에서 겸업 여부를 알수 없습니다.
(5번)여러 정보를 찾아보니 연말정산시 본직장 연말정산은 1~2월에 하고 알바로 소득잡힌건 5월에 하라는데 맞나요??
>> 알바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라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번)5번 질문이 맞으면 세금 신고를 어떻게 따로하나요?
>>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