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 및 교통비 중식대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월 1일 부러 직급이 승진하여 내규에 있는 교통비 식비가 상승 되었는데요오른 금액으로 정산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회계 기간부터 오르는게 맞는건가요추가로 총 근로자 3명 근무 하고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를 받고 연차 수당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노동법에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즉, 당사의 내규나 근로계약서로 구체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인원이 많지 않은 사업장이므로, 사장과 바로 얘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 지급의무는 없습니다.다만, 내규나, 근로계약서로 휴가를 약정한다면 부여해야 하니이 역시도 서류로 먼저 확인하시고, 사장과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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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퇴직금, 연차 수당 신고 유효기간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14일은 연속된 날입니다. 공휴일, 평일 구분하지 않습니다.14일 이후에 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지연이자는 나중에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청에서는 처리해주지 않습니다.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셨으므로,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미사용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닙니다.퇴직금과 별도로 연차수당 지급합니다.계산내역 달라고 하시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퇴사일 기준 3년내 청구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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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03.15일에 입사해서 22.03.18퇴사할 예정인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올해 12개가 발생했는데 단 퇴사시에는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더라구요,,그러면 사직서를 제출하면 회계연도로 했을 때 연차는 다시 없어지고 새로 부여되는건가요?또한 3/18이면 일년이 지난시점이긴 하니까 회계연도기준으로해서 연차를 소진해서 1년을 넘기면 상관없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네. 근로가 퇴사시 두 가지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합니다.선생님의 경우, 입사일로 재정산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그러므로, 유리한 입사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 최대 26개의 연차수당 발생합니다.사용분을 빼고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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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과 실제시급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공고문에는 시급 10500원이라고 되어있어서 그렇게 알고 일을 했으나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았고나중에 10500원이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이었다고 말을 하시는데주휴수당포함 10500원이면 최저시급도 안되는거 아닌가요?하루 5시간 반씩 주5일 근무하였습니다1월4일부터 2월 10일까지 근무하였고 공휴일 휴무였습니다너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추운곳에서 벌벌떨며시급이 높은것을 위안삼아 참고 일했는데 말이 바뀌니어이없네요ㅠㅜ 도와주세요-----------------------------------------------------공고문이 곧 계약 내용이 되지는 않습니다.허위 공고에 대한 책임은 있을 수 있으나,실제 계약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공고문 이외에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공고문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그러한 문서가 없다면, 노동청에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선생님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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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월 자진퇴사 후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두 군데 모두 고용 보험 가입되어 있으며 현 직장은 일용직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현 직장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고 있는데, 근로 계약서 상의 근로 종료일 2월 입니다.근로 계약이 종료 된 후에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가능은 하나, 매우 불리합니다.주15시간 미만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지급합니다.그러므로, 이번에 신청하지 마시고, 다른 곳에 취업하여 주40시간으로 근무하시고 퇴직후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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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진행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입니다. 일용직을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계약만으로만 진행을 했는데 근무시간을 초과했습니다. 9시부터 5시 11만원인데 근무 시간을 초과 했을 경우 초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아예 못받는건가요? 혹여나 아예 수당을 미지급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7시간 근무에 11만원이니, 시급은 15,714원입니다.이보다 일을 더 시켜서 근무했다면,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초과시간*15174원,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초과시간*15174원*1.5배 를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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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관련 문의 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9년 3월 4일 ~ 2020년 3월 3일 (365일) <1년계약>└ 연차 (11일)2020년 3월 4일 ~ 2021년 3월 3일 (364일)< 1년계약 연장계약>└ 연차 (15일)2021년 3월 4일 ~ 2022년 3월 3일 1년계약(364일) < 1년계약 연장계약>└ 연차 (15일)2022년 3월 3일에 계약 만료 후 -----------------------------------------먼저, 이러한 계약은 3번째부터 무효라는 말씀을 드립니다.2년을 초과하면서 무기계약이 되었습니다.그래서 회사에서 강제로 계약만료시키면 이는,해고입니다.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되어,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몇달치 월급)과 원직복직이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위의 내용과 상관없이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3년간 계속근로를 했습니다.그러므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1개+15개+15개+16개,그러나 3년을 채우고 바로 퇴사하므로, 마지막의 16개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최근 대법원 판결 및 고용노동청 행정해석)반면, 3년 1일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6개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1일 차이로 16개의 연차수당이 차이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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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 사업장 미만 에서 일 한지는 2년 6월 정도 되었습니다 .최근 회사가 힘들어져 2개월분 급여 , 8개월분 4대보험 미납되어있어 이건 아닌거 같아 자진 퇴사를 합니다.그래서2개월분의 월급과 2년의 퇴직금은 소액체당금 신청으로 받으려고하는데8개월간의 4대보험 미납건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업무상 횡령으로 신고를 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아니면 제가 내야하는건가요??---------------------------------------------------------노동청에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일단, 관할 공단에 독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형사사건)고소로 처벌을 받는다면, 이후에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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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달 계약직으로 8시30분부터5시30분까지 일을 하는데 5시부터 한가해서 퇴근을 10분일찍하는데 계약서 작성할때 직종 또는 직무 특성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한다라고 써져있는데 그렇다면 10분이든 15분이든 퇴근을 빨리 해도 급여는 계약서에 작성한 금액대로 받는건가요?---------------------------------------------근로자 스스로 일찍 퇴근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무급일 것입니다.그러나 회사에서 퇴근을 일찍시키면, 미리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유급으로 처리해주는지...만약에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면,근로계약서대로 근무할 것을 주장하시고 그냥 계약서 상의 퇴근시간에 퇴근하시기 바랍니다.그러나 강제로 일찍 퇴근시켜서 어쩔수 없이 퇴근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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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소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연차 16개가 남았는데 2월28일날 퇴사하며 연차를 소진하려고합니다. (6년근무)근데 회사 입장에선 평일 5일 다쓰면 토요일 일요일도 연차처리가 된다고하는데 맞나요 ??제 계획은 2월 28일부터 평일날 16개 다 소진하고 퇴사하려고했는데 안되는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토요일이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이날들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다만, 가능하시다면, 2월 28일까지 최대한 근무하시고,연차휴가는 그냥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이 금전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것입니다.(또한, 1주일에 5일을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반면에 4일은 연차휴가 사용하고, 나머지 1일은 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 1개까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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