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 사업장 미만 에서 일 한지는 2년 6월 정도 되었습니다 .
최근 회사가 힘들어져 2개월분 급여 , 8개월분 4대보험 미납되어있어 이건 아닌거 같아 자진 퇴사를 합니다.
그래서
2개월분의 월급과 2년의 퇴직금은 소액체당금 신청으로 받으려고하는데
8개월간의 4대보험 미납건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업무상 횡령으로 신고를 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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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관할 공단에 독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형사사건)
고소로 처벌을 받는다면, 이후에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변호사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