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5인 사업장 미만 에서 일 한지는 2년 6월 정도 되었습니다 .
최근 회사가 힘들어져 2개월분 급여 , 8개월분 4대보험 미납되어있어 이건 아닌거 같아 자진 퇴사를 합니다.
그래서
2개월분의 월급과 2년의 퇴직금은 소액체당금 신청으로 받으려고하는데
8개월간의 4대보험 미납건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업무상 횡령으로 신고를 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문의하신 8개월간의 4대보험 미납건은 알고 계신대로 사용자의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관할 경찰서에 관련 내용을 진정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직중에는 계속 납부 요청을 하셔야 하고 퇴사후에는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 부담분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미납에 대해 사용자에게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 사업장 미만 에서 일 한지는 2년 6월 정도 되었습니다 .
최근 회사가 힘들어져 2개월분 급여 , 8개월분 4대보험 미납되어있어 이건 아닌거 같아 자진 퇴사를 합니다.
그래서
2개월분의 월급과 2년의 퇴직금은 소액체당금 신청으로 받으려고하는데
8개월간의 4대보험 미납건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업무상 횡령으로 신고를 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노동청에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관할 공단에 독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형사사건)
고소로 처벌을 받는다면, 이후에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변호사 상담)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개월분의 월급과 2년의 퇴직금은 소액체당금 신청으로 받으려고하는데
8개월간의 4대보험 미납건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업무상 횡령으로 신고를 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내야하는건가요??업무상횡령으로 신고하는 것은 법적 처벌에 해당하고
민사 이행청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로 하여금 납부를 위한 심리적 압박수단은 될 수 있습니다.
건강 고용의 경우 문제되지 않으나,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제외될 수 있으므로
먼저 납부후 별도 청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원천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납한 경우, 원천징수금액에 대한 임금체불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고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근로자의 월급여액에서 4대보험료를 정상적으로 공제하였다면 보험료 혜택에 있어 불이익은 근로자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미납된 기간에 대하여는 연금 가입기간이 인정받을 수 없기에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미납시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월급여액에서 공제한 4대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사용자에게 원칙적으로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관할 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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