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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짓굳은스라소니297
짓굳은스라소니297
22.02.08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5인 사업장 미만 에서 일 한지는 2년 6월 정도 되었습니다 .
최근 회사가 힘들어져 2개월분 급여 , 8개월분 4대보험 미납되어있어 이건 아닌거 같아 자진 퇴사를 합니다.
그래서
2개월분의 월급과 2년의 퇴직금은 소액체당금 신청으로 받으려고하는데
8개월간의 4대보험 미납건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업무상 횡령으로 신고를 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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