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대체연차사용 폐지 제도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ex) 2018년 부터 2019년 까지
사용한 공휴일 대체연차 사용일수를
2022년 발생한 연차에서 퇴직을 사유로 소급하여 차감 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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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폐지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부터 공휴일(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연차휴가대체를 더이상 하지 못할 뿐입니다.
기존에 1대1로 대체를 해왔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대체를 하지 못합니다.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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