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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랏빛뱀눈새282
보랏빛뱀눈새282
22.02.08

공휴일 대체연차사용 폐지 제도

안녕하십니까,

공휴일 대체연차사용 폐지 제도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ex) 2018년 부터 2019년 까지

사용한 공휴일 대체연차 사용일수를

2022년 발생한 연차에서 퇴직을 사유로 소급하여 차감 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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