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4 발령 (왕복 3시간 이상, 기숙사 통근버스 모두 없음)
1/17 사직서 제출
회사에서 인수인계 시간동안 더 다녀달라고해서 현재 새벽마다 장거리 출근중에 있습니다만,
인수인계자를 구해주지 않아, 이달 말까지로 사직의사를 명확히 했더니 다시 원래 업장으로 보내서 실업급여를 못타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이미 3시간이상 왕복한 사정이 존재하는 이상
자발적퇴사하더라도 발령장을 근거로 실업급여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