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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왈라비33
단아한왈라비3322.02.08

발령>사직서 제출>다시 발령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여쭙니다.

1/14 발령 (왕복 3시간 이상, 기숙사 통근버스 모두 없음)

1/17 사직서 제출

회사에서 인수인계 시간동안 더 다녀달라고해서 현재 새벽마다 장거리 출근중에 있습니다만,

인수인계자를 구해주지 않아, 이달 말까지로 사직의사를 명확히 했더니 다시 원래 업장으로 보내서 실업급여를 못타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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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자를 구해주지 않아, 이달 말까지로 사직의사를 명확히 했더니 다시 원래 업장으로 보내서 실업급여를 못타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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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발령문서나 카톡, 대화녹음을 해서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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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4 발령 (왕복 3시간 이상, 기숙사 통근버스 모두 없음)

    1/17 사직서 제출

    회사에서 인수인계 시간동안 더 다녀달라고해서 현재 새벽마다 장거리 출근중에 있습니다만,

    인수인계자를 구해주지 않아, 이달 말까지로 사직의사를 명확히 했더니 다시 원래 업장으로 보내서 실업급여를 못타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이미 3시간이상 왕복한 사정이 존재하는 이상

    자발적퇴사하더라도 발령장을 근거로 실업급여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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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발령지에서 잠시 근무한 경우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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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원직복직 발령을 한 경우라면 말씀하신 것 처럼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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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발령할 수 없습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시간 3시간 이상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실업급여 수급을 방해할 목적으로 인사발령을 하겠다고 하면 강요죄(권리행사 방해)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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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 재직 기간 중에 인사발령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마다 다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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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심이 더욱 정확할 것 같으나,

    말씀하신 내용대로 안타깝지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보발령하여 질문자님의 생활상 불이익(원거리 출퇴근)이 없어진 경우에는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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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사직일 이전에 근무지를 변경하여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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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원거리 근무지로 발령을 하였다가 사용자가 해당 직원을 출퇴근 거리가 멀지 않은 원래 근무지로 다시 발령하였음에도 직원이 사직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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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타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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